풀무원 등 '9월 대체거래소 거래중단'…'15%룰' 규제 긴급 집행
상태바
풀무원 등 '9월 대체거래소 거래중단'…'15%룰' 규제 긴급 집행
  • 나아영 기자
  • 승인 2025.08.19 1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넥스트레이드, 79개 종목 단계별 거래중단 발표…'15%룰' 준수 위한 조치
- 자본시장법 시행령 근거 거래량 제한 및 단계별 시행 계획
- 최선주문집행 시스템 도입된 복수 거래소 체제…시장 영향 제한적
[사진=넥스트레이드]
넥스트레이드. [사진=넥스트레이드]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18일 풀무원, YG플러스 등 총 79개 종목 거래를 단계별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자본시장법상 '15%룰' 준수를 위한 조치로,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다.

1차로 YG플러스, 한화투자증권, 넥스틸 등 26종목은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2차로 풀무원, 대신증권, 산일전기 등 53종목은 9월 1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거래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에 근거한다. 해당 규정은 대체거래소의 최근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이 전체 시장 거래량의 15%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넥스트레이드의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일평균 거래량은 2억112만주로, 한국거래소(11억9808만주)의 14.4%에 달했다. 6월에는 16.0%까지 집계됐으며,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9월 중 15%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제기됐다.

넥스트레이드 측은 거래량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시장 거래량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가 제외 종목이나 기간 연장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거래 중단 대상은 코스피200, 코스닥150 지수 편입 종목을 제외하고 거래량이 많은 순으로 선정됐으며, 주요 지수 종목은 거래가 유지된다.

증권업계에서는 최선주문집행(SOR) 시스템이 도입된 복수 거래소 체제라는 점에서 즉각적 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자는 주문이 자동 배정되는 구조로 체감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