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펌·사모펀드 이어 증권사까지, 공개매수 정보 이용 조사 범위 확대
- 금융위 추가 증권사 2~3곳 조사 예정, 주관사 대상 미공개정보 관리 점검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24일 발표했다. NH투자증권 직원 1명이 공개매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제기됐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부터 NH투자증권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NH투자증권은 올해 공개매수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공개매수를 진행한 11개 기업 중 8개사의 공개매수를 NH투자증권이 주관했다. 전체 시장의 73%에 해당하는 수치다.
공개매수 관련 정보 이용 사례는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되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은 1월 로펌과 사모펀드 직원들의 공개매수 정보 이용 혐의를 검찰에 넘겼다. 2023년 MBK파트너스가 한국앤컴퍼니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MBK파트너스 스페셜시츄에이션스 소속 직원들과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광장의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법인 광장의 IT 직원 3명은 담당 변호사 이메일을 통해 공개매수 정보를 확인한 뒤 본인과 지인들 명의로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범위는 현재 증권사까지 확대된 상황이다.
공개매수 업무의 특성상 관련 정보를 다루는 직원 수가 많다. 공개매수를 위해서는 기존 주주들의 매도 주문을 받아줄 증권사가 필요하며, 공개매수자와 증권사 간 계약은 길게는 1년 전부터, 짧게는 3~6개월 전에 체결된다. 증권사 지점 창구를 통해 매도 주문이 접수되기 때문에 지점 직원들까지 포함하면 사전에 정보를 접하는 직원 수가 상당하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사건을 "직원 개인의 문제"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5월 현장조사의 연장선이며 직원 1명에 대한 조사"라며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NH투자증권 외에도 2~3개 증권사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매수 주관사 또는 사무취급자 역할을 많이 담당한 증권사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