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감세법안 "태양광에 중국산 쓰면 세금"…한화큐셀 불리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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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감세법안 "태양광에 중국산 쓰면 세금"…한화큐셀 불리해져
  • 정창현 기자
  • 승인 2025.07.0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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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전력 생산·공급하는 기업에만 세액공제 혜택
태양광·풍력 발전소에 중국산 기술·부품 사용하면 세금 부과
WP "한국의 한화큐셀, 법안 통과 시 피해 볼 기업 중 하나"

[녹색경제신문 = 정창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정책을 담은 감세 법안이 상원에서 심사를 거치며 청정에너지 기업에 불리한 방향으로 수정되고 있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 업계는 세액 공제 축소와 새로운 세금 부과 조항으로 인해 사업 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일 업계 및 외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 상원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의 절차 표결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청정에너지 사업에 제공해온 세액 공제를 축소하거나 조기에 종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일부 조항은 지난 16일 초안보다 더욱 강화됐다.

수정된 법안에 따르면, 태양광과 풍력 발전 기업이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027년까지 전력을 생산하고 공급해야 한다. 기존에는 2027년까지 건설을 시작하면 2028년까지 일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상원안은 적용 대상을 한층 좁혔다.

아울러 새로 추가된 조항은 청정에너지 설비에 중국산 기술이나 부품을 사용할 경우 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법안은 ‘금지된 외국 단체(prohibited foreign entity)’로부터 받은 ‘물질적인 지원(material assistance)’이 전체 비용의 일정 비율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다.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한화큐셀 카터스빌 공장 전경 [사진=한화큐셀]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한화큐셀 카터스빌 공장 전경 [사진=한화큐셀]

중국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법안이 현실적으로 많은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청정전력협회(ACPA)의 제이슨 그루멧 최고경영자(CEO)는 해당 법안 내용에 대해 “이 새로운 세금은 수천억달러의 투자를 위태롭게 하고, 에너지 안보와 국내 제조업을 저해하며, 청정에너지 혜택을 크게 받는 지역사회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법안이 현재 내용 그대로 통과될 경우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조지아주에 새로운 태양광 패널 공장을 짓기로 한 한화큐셀이 대표적인 피해 기업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화큐셀은 IRA 세액 공제를 기대하며 미국 현지 투자에 나섰지만, 중국산 부품 사용에 따른 과세로 인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을 완전히 배제한 공급망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며 “세금 리스크가 추가되면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고, 완공 일정도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 보조금과 세액 공제를 전제로 수립된 사업 모델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창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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