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 구미 지역 전세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소 운영 대응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이 국회에서 본격 추진된다.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은 18일, 전세사기 피해의 사전 예방과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전세사기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받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인중개사의 중요사항 설명 책임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상의 보증금 기준을 현실화해 상향 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입법은 전세사기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돼온 ‘정보 비대칭’과 ‘중개인 책임 부재’, ‘지원 기준의 협소함’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정조준했다. 그동안 임차인은 계약 전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 세금 체납 여부, 대항력 확보 가능성 등 주요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왔다.
강 의원은 “전세사기는 단순한 개인 피해가 아닌 국가가 방치한 구조적 범죄”라며 “계약 전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열람하고, 중개인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며, 피해자 지원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전세사기 방지 3법이 국민의 주거 불안을 근본적으로 낮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입법 추진에 앞서 실질적인 현장 대응에도 나선 바 있다. 지난 4월, 지역 사무실에서 열린 ‘민원의 날’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접수한 뒤, 구미시청·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력해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했다. 해당 상담소에서는 피해자 30여 명에게 법률, 심리, 주거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이 제공됐다.
부동산 전문가는 “계약 체결 전부터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는 전세사기 방지의 핵심”이라며 “전세사기 발생 자체를 원천 차단할 수 있어야 하는만큼, 이번 3법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문홍주 기자 re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