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권역외 대출 관리 강화나선다...분기별 누적 한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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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권역외 대출 관리 강화나선다...분기별 누적 한도 설정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5.06.11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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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역 밀착형 상호금융기관으로서 자금의 지역 내 순환을 유도하고 여신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부터 권역외 대출에 대해 ‘슬라이딩 방식’의 신규 관리 방안을 도입한다.

권역외 대출은 채무자의 주소지, 사업장(직장) 또는 담보 부동산 소재지 중 어느 하나도 대출을 취급하는 새마을금고 사무소의 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새마을금고는 전국을 9개 권역(서울·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강원, 충북, 전북, 제주)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존에는 권역외 대출 비중이 연간 신규 대출 취급액의 33%를 초과하지 않도록 일괄 관리해왔으나,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누적 한도를 설정해 점진적으로 규제 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슬라이딩 방식은 분기별 권역외 대출 누적 비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다음 분기의 권역외 대출 취급을 제한하는 구조다. 예컨대 1분기 말 권역외 대출 비율이 60%를 넘는 경우, 해당 금고는 2분기 권역외 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2분기 말 기준 50%를 초과하면 3분기 대출이 제한되며, 3분기 말 40%를 넘길 경우 4분기 대출이 중단된다. 이를 통해 연간 전체 권역외 대출 비율을 33%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2023년과 2024년 두 해 연속으로 권역외 대출 비율이 33%를 초과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권역외 대출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분기별 한도 관리를 통해 권역외 대출 실행 제한 금고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검사 등을 통한 권역외 대출 위반 사례의 사후적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적으로 규제 준수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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