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임차 계약 해지’ 강수...보호 못 받는 점주들 발만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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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임차 계약 해지’ 강수...보호 못 받는 점주들 발만 동동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5.05.26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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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점포에 계약 해지 통보...입점 매장 최대 300곳 폐점 위기
임대차보호법 사각지대...“점주들 권리금도 못 받을 가능성 높아”
직원 전환배치 한다 해도 한계 있어...“구조조정이나 다름 없다”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홈플러스가 전국 17개 임차 점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수백개 입점 매장이 폐점 위기에 몰렸다. 권리금도 못 받는 입점 점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한 홈플러스 매장의 입구. [사진=서영광 기자]
서울에 위치한 한 홈플러스 매장의 입구. [사진=서영광 기자]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임차료 조정 협상 결렬을 이유로 최근 전국 17개 점포에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해당 점포에는 총 200~300여 개의 입점 매장이 영업 중이며, 절반 이상은 순수 자영업자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점포는 서울 가양·잠실, 인천 숭의·논현·계산, 경기 일산·시흥·원천·안산고잔·화성동탄, 충남 천안·천안신방·조치원, 대구 동촌, 부산 장림·감만, 울산 북구점 등이다.

문제는 이들 점포에 입점한 매장 대부분이 ‘특수상권’으로 분류돼, 일반 상가와 달리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계약 갱신청구권이 없고, 폐점 시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도 법적으로 보상받을 길이 없다.

이에 입점업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지만,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라 아직까지 명확한 보상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과거 부천상동점과 동대문점처럼 회생 개시 이전에 폐점이 결정된 경우 일부 보상이 있었지만, 현재는 위로금 지급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직원들의 일자리 문제도 심각하다. 특히 폐점 대상에 포함된 천안·천안신방점 두 곳에서만 178명의 직원이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이들을 슈퍼마켓 형태의 익스프레스 점포로 전환 배치해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점포는 가맹점이라 인력 수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트산업노조는 앞서 “실질적 고용 유지가 어렵다면 이는 구조조정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홈플러스는 전체 126개 점포 중 68개를 임차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 중 61개 점포가 임차료 조정 협상 대상이다. 협상이 결렬된 17개 점포 외에도 나머지 44곳에서 비슷한 조건의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홈플러스의 연간 임차료는 약 4000억원, 임차 계약 만료 시점까지의 누적 리스 부채는 3조6000억원에 달한다.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은 다음 달 12일에서 7월 10일로 연기되면서, 점포 정상화와 협상 타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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