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저축은행, ‘금융사고 무풍지대’...내부통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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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저축은행, ‘금융사고 무풍지대’...내부통제 주목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5.05.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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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저축은행.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최근 저축은행 업계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웰컴저축은행이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통제 체계로 금융사고를 차단하며 주목받고 있다.

15일 녹색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근 인천에 위치한 자산 규모 수조 원대의 대형 저축은행에서 약 2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웰컴저축은행은 금융사고 '무풍지대'를 이어가며 업계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3월 인천 소재 A 저축은행의 현직 과장급 직원이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직원은 1건당 300원을 받고 정보를 판매했으며, 이는 중간책을 거쳐 불법 사금융업체로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저축은행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유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돼,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처럼 대형 저축은행에서 보안 관리에 구멍을 드러낸 가운데, 웰컴저축은행은 선제적 조치로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웰컴저축은행은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제재가 '0건'이다. 이는 상위권 저축은행 중 유일하다. 반면 같은 기간 SBI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 각각 3과 2건의 제재를 받았다. 

오케이저축은행의 경우 지난 23년 6월 , 24년 4월 각각 기관주의 처분과 과태료를 부가받았다. SBI저축은행은 23년 6월과 11월 각각 기관경고,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24년 11월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의 경우에도 24년 3월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올해 3월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해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 역할을 강화하고,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했다.

이는 자산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 도입이 예정된 가운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내부통제위원회는 임원과 대표이사가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ㆍ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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