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여기저기서 인수의향 나오지만...소비자 환불 미지급은 여전
상태바
티메프, 여기저기서 인수의향 나오지만...소비자 환불 미지급은 여전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5.04.14 1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티메프, 인수 의향은 이어지지만 회생은 요원
위메프, BBQ와 인수 협상 중...다만 실제 거래 성사 여부는 아직 불투명
업계 불안 가중...'티메프 방지법' 현재 국회 계류 중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아직도 환불은 깜깜무소식입니다.”

A씨는 지난해 티몬에서 전시관람 티켓을 구매했다가 낭패를 봤다. 당초 일행과 함께 전시가 열렸던 더현대까지 방문을 했으나, A씨는 결국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다. A씨는 이후 카드사에 환불요청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환불금은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위메프 사옥. [사진=서영광 기자]
위메프 사옥. [사진=서영광 기자]

14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유통업계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인수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지만, 정작 기존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티몬은 지난달 초 신선식품 전문 플랫폼 오아시스를 조건부 인수 예정자로 선정하며 매각 절차에 속도를 냈다. 업계에 따르면 오아시스의 인수 제안 금액은 약 200억원대로 추정되며, 지난 9일까지 진행된 입찰에 단독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아시스가 티몬을 통해 커머스 사업 확장과 기업공개(IPO) 재도전을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위메프 역시 인수 후보군으로서 관심을 받고 있다. 외식 프랜차이즈 BBQ는 최근 위메프에 인수 의향서를 제출하고, 매각 주관사인 EY한영으로부터 실사 자료를 전달받은 상태다. BBQ 측은 인수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거래 성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현재 위메프의 매각가는 100억원 안팎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이커머스 업계는 티메프가 새 주인을 찾더라도 정상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티메프 사태 이후 신뢰를 회복하고 이탈한 판매자와 소비자들을 다시 유치하는 것만으로도 큰 과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미지급된 판매 대금과 채권단 동의 문제는 회생의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진정한 회생은 여전히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절차가 '주먹구구식'으로 흘러가면서 이를 모방한 회생 신청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이커머스 플랫폼들은 유사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는 업계에 큰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티메프 사태 첫 공판에서는 구영배 큐텐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았다. 구 대표는 법정에서 '위시(Wish)'라는 미국 이커머스 기업을 인수해 수익을 내고, 그 자금으로 판매자 정산금을 갚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이미 500억원이 위시 인수에 사용된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또 다른 기만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도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티메프 방지법'은 이커머스 업체들이 판매 대금을 20일 이내에 정산하고, 파산 시 최소 절반의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만일 법이 제정됐다면 최근 발생한 '발란'의 미정산 사태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이번 사태가 소비자 환불을 비롯해 예방안 마련까지 온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유통업계 전반의 신뢰 역시 회복 불가능할 수 있다”며 “기존 플랫폼들의 문제 해결을 지켜보는 동시에, 새로운 회생 모델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철저한 시스템 보완과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