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상금 최대 20억원·구조금 신설 등 지원·보상 확대
- 부당행위 단순 가담자 제보시 징계 면제...2025년 7월 시행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당국이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제보자의 익명성과 불이익 보호를 강화하고 포상금을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하는 한편, 부당행위 단순 가담자가 제보할 경우 징계를 면제하는 등 강력한 유인책을 도입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은행권은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3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내부직원의 묵인과 순응 하에 대형 금융사고가 장기간 은폐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그간 내부자 신고제도 활용이 저조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은행권의 부당대출, 횡령 등 부당업무 처리 및 영업행위 관련 내부자 신고는 11건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 3월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다수 임직원 등이 연관된 이해상충 및 부당 거래가 내부직원의 동조와 묵인하에 장기간 지속된 사례가 적발되면서 내부제보자 역할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됐다.
이번 방안은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준법제보 제도를 정비한다. 제도 명칭을 부정적 어감이 있는 '내부고발'에서 '준법제보'로 변경하고, 제보 주체도 현직 임직원에서 전직 임직원과 외부인을 포함한 '누구든지'로 확대했다. 제보 대상도 상사의 위법·부당 지시에서 직급과 무관하게 모든 임직원의 위법·부당 지시나 요구로 확대했다.
둘째, 준법제보자 보호를 강화한다. 은행들은 독립된 회사가 운영하는 외부 접수채널이나 모바일 기반 익명 신고채널 등을 도입해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게 된다. 포상금 지급이나 심의 등 처리 과정에서도 제보자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제보자 신원 정보를 비공개한 상태에서 심의절차가 진행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불이익 조치 인정 범위가 명확해지고 입증책임이 전환된다는 점이다. 불이익 조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보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준법제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 준법제보가 있고 난 뒤 2년 이내에, 제보자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등을 불이익 조치 추정 사유로 열거해 실질적으로 불이익조치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임직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했다.
셋째, 준법제보 관련 징계 감면·가중 기준을 명확히 한다. 위법·부당행위 단순 가담·추종자로서 지체없이 제보하여 사고 조기 적발 및 예방 효과가 상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징계를 면제하도록 했다. 다만 위법·부당행위를 주도·계획하거나 장기간·반복적으로 가담한 경우는 제외된다.
넷째, 준법제보자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확대한다. 포상금 최대 지급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특수은행 제외), 포상금 산정기준도 사고금액의 일정 비율(10~30%)로 구체화해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최저 포상금 100만원을 도입하고, 준법제보자의 육체적·정신적 치료 비용, 신변보호를 위한 이사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을 지급하는 구조금 제도도 신설된다.
은행연합회는 이달 중 동 방안을 '금융사고 예방지침'에 반영하고, 개별 은행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내규를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제도가 조기 안착하도록 은행의 준법제보 제도 운영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준법제보 제도 내용과 은행별 제보채널·방법·포상금 등 상세한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