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구조조정 급물살 타나...금융위, M&A 기준 2년간 완화
상태바
저축은행 구조조정 급물살 타나...금융위, M&A 기준 2년간 완화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5.03.20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축은행 역할 제고를 위한 간담회.[사진=금융위원회]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당면한 어려움 극복과 은행 본연의 기능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인수합병(M&A) 문턱을 낮춘다. 이번 규제 완화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14년 만이다. 이와 더불어 제고 방안에는 중·저신용자 공급 확대, 신용대출 영업 역량 및 기반 확충 등 저축은행 역할 제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 등과 함께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철저한 건전성 관리와 관련해 적극적인 부실 정리 등 업계의 노력으로 연체율, 고정이하여신 비율 등 자산 건전성 지표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면서 "앞으로도 경영 건전성과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부동산 PF 정리·재구조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자본 확충 등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업계, 유관 기관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저축은행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서민 금융 공급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우선 신속한 시장 자율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다소 엄격했던 현행 M&A 기준을 한시적(2년간, 필요 시 연장)으로 완화한다.

M&A 허용 대상 저축은행 범위 또한 최근 2년 이내 자산 건전성 계량 지표 4등급 이하(기존 적기 시정 조치 대상), BIS 비율 11% 이하(기존 8%) 등으로 완화한다.

또한, 경·공매 등 기존 부실 PF 정리·재구조화 수단을 보완하고, 정리·재구조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약 1조 원 이상의 부실 PF 정상화 공동 펀드를 개편하여 조성·운용한다.

그간 수신 규모 확대와 비대면 거래 증가 등을 감안하여 중앙회의 시장 안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회의 차입 한도를 3조 원에서 5조 원으로 상향한다.

구조조정 촉진이 필요한 저축은행의 기준도 넓어진다. 금융 관련 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1000만 원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는 등 대주주 결격 사유가 발생해 주식 처분 명령이 예상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이 업계가 신속하게 위기를 극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올해 하반기 중 2단계로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양극화, 지역·인구 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을 감안해 저축은행이 금융 산업 내에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저축은행 업계를 대표해 더욱 철저하게 업계 건전성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방안에 포함된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 시스템 고도화, 저축은행 NPL 관리 전문회사 설립, 저축은행 PF 대출 정상화 펀드 조성·운용 등 업계 협력 사항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회원사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