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은행 4곳 '취약' 추가통보...구조조정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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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저축은행 4곳 '취약' 추가통보...구조조정 가시화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5.01.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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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4곳의 자산건전성 지표에 '취약' 등급을 추가 확정하면서 적기시정조치 부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취약등급(4등급)은 최하등급으로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업계에선 이번 추가 취약 등급 지정에 따른 강제 구조조정 규모 확대 여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업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지난해 6월 말 기준 자산건전성 지표와 관련해 저축은행 4곳을 대상으로 한 경영실태평가의 최종 평가 등급을 전달했다. 이들 4곳은 모두 취약 등급인 4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 말 기준으로도 3곳에 취약 등급을 확정했으며,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경영개선계획서를 받아본 뒤 안국·라온저축은행 등 2곳에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평가등급 3등급을 받거나 자산건전성·자본적정성 평가등급 4등급 이하를 받으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당국이 부실 위험 금융사에 내리는 경영개선 조치(권고·요구·명령)로, 최고 단계인 '명령'에선 영업이 정지되거나 합병·매각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 적정성에 문제 있는 저축은행은 없지만 자산건전성이 좋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저축은행 대상 경영실태평가 결과도 정리해 금융위에 추가 통보할 계획이다.

업계에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 경기 부진 등이 이어지면서 저축은행업계 구조조정 압력은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내저축은행의 연체율이 10%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면서 부실대출 비율이 증가한 것"이라며 "다만 자본건전성이 부실한 자산규모 하위권 저축은행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안국저축은행이 19.4%로 연체율이 가장 높았고 유니온(16.3%)·스카이(15.8%)·라온(15.8%)·드림(15.2%)·영진(15.21%)·상상인저축은행(15.06%) 등이 연체율 15%를 넘겼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0%를 웃돈 곳은 4곳으로, 솔브레인저축은행(36.9%)이 가장 높았으며 안국(24.8%)·대아(23.7%)·상상인(22.3%) 등이 20%를 웃돌았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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