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겹겹 악재 딛고 일어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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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겹겹 악재 딛고 일어설까?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5.01.13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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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서 200억원대 불법대출 발생
노사 갈등 심화...노조 총파업 지속할 듯
[사진=IBK기업은행]
[사진=IBK기업은행]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기업은행이 연이은 악재에 시름하고 있다. 24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임금을 둘러싼 노사 갈등 역시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13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기업은행에서 200억원대 불법대출이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9일 홈페이지에 업무상 배임 등으로 239억50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기업은행은 해당 공시에서 "자체 감사를 통해 발견했다"며 "관련 직원 인사 조치 및 관련인 형사고소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에선 전현직 임직원들이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동구 소재 지점들을 통해 부동산 담보 가치를 부풀려 더 많은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전현직 관계자 다수가 연루된 정황을 고려하면 사고 금액이 더 커질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관측이다.

한편 기업은행 노조는 이익배분제 도입을 통한 기본급 250% 수준의 특별성과급 지급, 밀린 보상휴가 100% 현금 지급, 시간외수당 1인당 약 600만원 지급, 이익배분 관점에서 우리사주 100만원으로 증액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기업은행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시중은행과 같은 선상에서 경쟁하면서 임금을 시중은행보다 약 30% 적게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기업은행의 1인 평균급여액은 8500만원으로 국민은행 1억2000만원, 하나은행 1억1900만원 등보다 적다.

류장희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총파업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거듭 내비치고 있다.

류 위원장은 "노조는 정부 핑계만 대는 은행, 체불 임금 문제를 나 몰라라 하는 금융당국을 상대로 총력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기업은행은 전·현직 직원들과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이 기업은행 노조와 퇴직자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관련 2심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앞서 2017년 5월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이 다시 살펴보라며 돌려보낸 것이다.

노조는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로 최종 승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법조계에서도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취지를 반드시 고등법원은 존중해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노조 승소 가능성이 커졌단 해석이다. 기업은행은 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며 통상임금 소송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감원 조사를 통새 사고 금액이 확대될 경우 책무구조도 적용과 관련해 김 행장의 책임이 부각될 수도 있다"면서 "노사 갈등 역시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 김 행장의 고심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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