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대기업, 매년 3월까지 공정거래위에 계열사 현황 신고
[녹색경제신문 = 박근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이 확정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 측은 지난 4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확정증명원 신청을 냈다.
확정증명은 법원에 재판이 종료됐다는 것을 증명해달라는 의미의 민원이다. 노소영 관장과 재산분할을 다투고 있지만, 혼인관계는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법원이 증명해달라고 요청한 것.
이혼 확정증명원이 발급되기 전까지는 혼인 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간주된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지난 5월 30일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20억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 이후 최태원 회장 측은 이혼 성립에 대해선 다투지 않기로 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만 대법원에 상고했다.
최태원 회장은 항소심 선고 직후에도 확정증명원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발급 불가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최태원 회장이 상고를 제기한 만큼 아직 재판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 발급을 거부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태원 회장 측은 이번에 확정증명을 신청한 이유는 "노소영 관장과 처남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공정거래법상 SK그룹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국내 대기업은 매년 3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신고를 해야 하는데, 노소영 관장 일가 회사는 지분 변동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소영 관장 일가의 지분 변동을 알기 어려워 이혼을 빨리 확정해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동일인(총수)의 배우자 및 인척 3촌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면 노소영 관장 관련 회사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대상이다.
SK그룹은 지분율과 매출, 직원 수 등 계열사 정보를 공정위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태원 회장 측은 "이혼 성립은 상고심 판단 대상이 아니므로, 이혼 청구를 분리해 확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소영 관장 측은 재산분할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 법률상 이혼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하지 않고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최태원 회장이 소유한 SK그룹 주식을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갖고있던 고유재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