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패스, 새 최대주주 제노큐어…공장매입 허위사실 논란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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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패스, 새 최대주주 제노큐어…공장매입 허위사실 논란①
  • 박준형 인사이트녹경 기자
  • 승인 2024.12.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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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공장 매입 관련 사실과 달라
제노큐어측 "사업자 등록 1년 미만이라 등기상 매입 못해" 해명
산업단지 관계자 "사업자 등록기간 제한 없다" 밝혀

[인사이트녹경 = 박준형 기자] 올리패스 최대주주가 제노큐어로 변경되는 가운데 제노큐어가 공개한 홈페이지 내용 일부가 허위로 확인된다. 새 최대주주인 제노큐어는 연어 DNA(유전정보저장분자) 기반 의약품·화장품 제조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공장을 매입해 사업 진행을 위해 올해 착공을 완료한 것으로 홈페이지에 공지했는데 공장 등기부등본상 공장 매입권자는 제노큐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해당 공장의 경우 춘천시청 확인 결과 공장 착공을 위한 건축허가나 착공신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리패스는 지난 6일 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유증 참여자에 따른 배정규모는 △제노큐어 100억원(177만3049주) △쎌리뉴 50억원(88만6524주) △비엠물산 50억원(88만6524주)씩이다. 유증이 완료되면 제노큐어가 최대주주가 된다.

최대주주 변경을 앞두고 올리패스 주가도 급등세를 보였다. 올리패스 주가는 유증 공시 직전인 지난달 27일 23.60% 급등했다. 새 최대주주인 제노큐어는 수컷 연어의 정자에서 유전자(DNA) 조각을 추출한 물질인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PDRN)’를 활용해 각종 재생의료 및 화장품 관련 제품을 제조·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PDRN은 특정 규격의 뉴클레오티드 분절체로서 조직 재생 효능을 갖는다. 의약품의 원료로 피부 이식 후 재생, 족부궤양, 욕창, 화상, 건, 인대 재생, 각막 재생 등 다양한 인체조직의 재생 목적으로 사용된다. 수컷 한마리당 10~15cc밖에 채취하지 못하는데다 수율도 낮아 고부가가치 원료로 알려져있다. 국내에선 파마리서치 등이 해당 원료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시장에선 제노큐어가 최근 설립된 신설법인이다 보니 기술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제노큐어는 지난해 7월 설립됐으며, 92년생인 오보경씨가 대표이사를 맡고있다. 김명덕씨가 지분 24.69%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총출자자는 23명(개)로 확인된다.

홈페이지도 올해 2월에 만들어졌다. 제노큐어 홈페이지에 따르면 제노큐어는 지난해 7월 설립 직후 춘천에 공장을 취득했으며, 올해 PDRN 생산을 위한 공장을 착공했다. 반면 실제 제노큐어가 홈페이지에 공지한 내용 상당 부분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된다.

공장부지는 제노큐어가 아닌 세바바이오텍이란 주식회사 법인이 보유하고 있으며, 공장착공 신청은 커녕 건축허가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춘천시청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건축허가가 떨어진 적이 없다”면서 “착공신청은 건축허가 이후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제노큐어는 공장부지 매입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오보경 제노큐어 대표는 “현재 공장부지에 근저당권자(6억원)로 제노큐어가 설정됐다”면서 “5억원의 은행대출을 포함해 10억원에 공장부지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 소유자 명의로 매입을 진행했으며, 매입 자금은 제노큐어가 부담해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며, 현재 명의 이전을 위한 약정을 소유주와 체결한 상태"라고 전했다. 오 대표는 “춘천 바이오단지를 매입하려면 사업자 등록한지 1년이 지나야하는데 제노큐어가 사업자 등록을 한지 1년이 안돼 등기상 매입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공장이 이미 지어져있던 건물이라 따라 건축허가나 착공이 필요없었고, 아심켐(제노큐어와 위탁개발생산 계약을 체결한 중국기업)에서 PDRN 유전자 제조 기술은 완성해 더 이상 착공이 필요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노큐어는 설립 초기부터 bGMP 시설 구축을 위한 착공 및 인허가 신청을 계획 중에 있었다"면서 "그러나 적극적인 연구 개발 결과, 재조합 PDRN 생산에 성공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11월 글로벌 CDMO 기업인 아심켐과 '재조합 PDRN' CDMO-MSA 계약을 체결해 현재는 bGMP 시설 구축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오 대표의 해명은 사실과 달랐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는 “해당부지(거두농공단지)에는 입주 자격이 정해져있는데 법령상 계획에 '사업자 등록 1년 이상'만 가능하다는 내용은 없다”며 “매입 관련 자격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라 입주 자격에만 부합하면 매입도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춘천 거두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확인되는 입주자격은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뿐이다. 입주 대상업종은 식료품을 포함해 의복, 의료. 의약품, 통신, 전기장비 등 대부분이 포함됐다. 대규모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사업 외에는 따로 제한도 없다.

홈페이지 내용과 관련해 제노큐어 측은 일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수정 사실을 본지에 전했다. 오보경 대표는 "홈페이지에 기재된 'bGMP 제 1공장 착공(춘천)'이란 표현은 공장의 개념 설계를 시작한 것을 포괄적으로 나타낸 표현"이라며 "이는 오해를 불러일으킬수 있다고 판단해 현재 해당 표현을 'bGMP 공장 개념 설계 완료'로 수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착공'이란 표현은 설계 단계를 포함한 넒은 의미로 사용된 것이지, 제노큐어 공장의 존재 자체가 허위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 등이 제노큐어를 이용해 올리패스를 인수하려는 것이 아니냔 의혹도 제기된다. 제노큐어 등기이사 대부분이 과거 M&A 후 연어 사업에 나섰던 상장기업의 펄(Pearl)이 됐던 비상장사 이사진과 겹치기 때문이다. 해당 비상장사는 M&A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과 밀접한(지분관계 등)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오 대표는 "언급된 M&A 전문가와 어떠한 관련도 없으며, 제노큐어의 등기이사와 과거 M&A 관련 기업 이사진과의 연관성 역시 사실이 아니다"면서 "제노큐어는 올리패스와 PDRN 관련 사업을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경영적 판단에 따라 제3자 유상증자 대상자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사진=제노큐어 홈페이지 캡처]
[사진=제노큐어 홈페이지 캡처]

 

박준형 인사이트녹경 기자  insigh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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