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시켰다가 집 주소 노출”...개보위, 쿠팡에 15억원대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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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시켰다가 집 주소 노출”...개보위, 쿠팡에 15억원대 과징금 부과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4.11.28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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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쿠팡이츠 고객·배달원 유출 사고로...개보위, 총 약 16억원 과징금 부과
주문관리시스템 개발업체 오터코리아엔 정보 파기 시정 조치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쿠팡이 쿠팡이츠 고객과 배달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개인정보보후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쿠팡이츠의 배달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지난 2021년에 불거졌다. 이어 지난해엔 고객의 주문 내역과 배송지 등이 유출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쿠팡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하고, 총 16억원에 이르는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

쿠팡 '로켓프레시'의 전용 배송 가방 '프레시백'. [사진=서영광 기자]
쿠팡 '로켓프레시'의 전용 배송 가방 '프레시백'. [사진=서영광 기자]

28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이 개인정보위로부터 총 15억8865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 받게됐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7일 ‘제20회 전체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오늘(28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쿠팡이츠 배달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지난 2021년 발생했다. 당시 약 13만5000여명의 배달원 실명과 연락처가 음식점 주문정보 관리 시스템에 그대로 전송됐다.

쿠팡은 앞서 지난 2019년 11월 쿠팡이츠 배달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심번호만 음식점에 전송하기로 변경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2021년 11월까지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

한편 오터코리아는 쿠팡의 주문 배달 정보를 취합해 음식점에 전달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다. 쿠팡은 주문정보 통합관리시스템(오터)의 인터페이스(API)에서 배달원의 실명 및 휴대폰 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해 개인정보 통지를 지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 배달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과 통지 지연의 이유로 각각 과징금 2억7865만원, 과태료 108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오터코리아가 쿠팡이츠에서 전송받은 배달원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그대로 자사 시스템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오터코리아에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준수하도록 시정 조치를 내렸다.

더불어 지난해엔 쿠팡이 판매자 전용시스템을 운영하며, 2만2440명의 주문자 개인정보가 다른 오픈마켓 판매자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문상품 내역 및 가격 정보, 주소지 등 민감한 소비자 정보가 유출되자, 개인정보위는 이에 대해 과징금 13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홈페이지에 이와 같은 사실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웹과 앱 서비스를 통해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통신·연동과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로그인 인증에 대한 취약점 및 이슈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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