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고려아연의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에 대해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서자 회사측이 해명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고려아연이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자 불법 소지가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고려아연 측은 "회사가 일반공모 증자를 검토한 것은 23일 자기주식 공개매수 종료 이후"라면서 "추진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자사주 매입이 종료된 이후 유상증자를 발표했는데, 이를 미리 계획해 놓고 주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차입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해서 소각하겠다는 계획과 그 후 유상증자로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 등을 모두 알고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면 기존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중대한 사항이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부정거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본다"면서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도 필요하면 계속하고 심사, 조사, 검사, 감리 등 법령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려아연은 오늘 입장문 발표를 통해 금융당국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공개매수 종료 이후 주가가 공개매수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고, 특히 22일과 23일 매수물량은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할 수 없어 22일부터 주가가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22일부터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유동물량 부족으로 인한 시장불안정성이 심화했고, 거래량 감소로 인한 상장폐지 가능성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dex)지수 편출 가능성까지 높아지는 등 부작용이 매우 커지게 되면서 긴급하게 해당 사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또한 고려아연 관계자는 "실사보고서에 14일부터라고 기재된 것은 저금리의 부채조달을 위해 증권사와 한 회사채/CP 등 부채조달 방안을 검토한 것이 잘못 표기된 것"이라면서 "14일부터 유상증자 실사를 한 것으로 신고서에 착오 기재를 한 것"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고려아연 측은 "투자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한 점에 대해 양해 말씀 드린다"며 "실제 사실관계를 당국과 시장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설명하고 논란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