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 적립금 ‘중복 사용’ 가능토록 변경...고객 혜택 확대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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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적립금 ‘중복 사용’ 가능토록 변경...고객 혜택 확대에 앞장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4.11.01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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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운영하던 제휴사 할인혜택 종료...사용 규정도 바꿔
기존 제휴 적립금 명칭 '더블 적립금'으로 변경
기존 '추가혜택 적립금' 및 '제휴 적립금' 동시 사용 가능해져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신라면세점이 앞서 운영하던 제휴사 할인혜택을 종료하고, 새로운 적립금 정책을 선봬 고객 혜택을 강화한다.

신라면세점은 제휴 적립금 명칭을 ‘더블 적립금’으로 변경하고, 기존엔 한 종류의 적립금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에서 중복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바꿨다.

신라인터넷면세점의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행사' 광고 이미지. [사진=신라인터넷면세점 홈페이지]
신라인터넷면세점의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행사' 광고 이미지. [사진=신라인터넷면세점 홈페이지]

1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신라면세점이 적립금 운영 제도를 변경하며, 고객 혜택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신라면세점은 요일별로 서로 다른 제휴사 추가 할인혜택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오늘(1일)부터 요일별 제휴사 추가 할인혜택을 종료키로 결정했다.

해당 서비스는 매달 정해진 요일에 특정 제휴사 회원에게 제휴사 포인트 차감 없이 최대 12% 할인 혜택과 제휴 적립금을 증정하는 혜택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그간 특정일에 18만원 이상 구매 시 10%, 30만원 이상 구매 시 12% 할인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신라면세점은 구매 시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할인 폭을 넓히기 위해 기존 제휴 적립금 명칭을 ‘더블 적립금’으로 변경하고, 적립금 운영 제도 개편에 나섰다.

기존엔 ‘추가혜택 적립금’과 ‘제휴 적립금’ 중 한 가지만 선택해 할인받을 수 있었다면, 이번 개편을 통해 중복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신라면세점은 1일 <녹색경제신문>에 “제휴사 추가 할인 혜택은 종료되지만 적립금 적용 정책이 확대됐다”며 “이번 개편을 통해 추가혜택 적립금 및 제휴 적립금의 중복 사용을 가능하게끔 해 고객 편의를 늘렸다”고 말했다.

한편 신라면세점은 신라인터넷면세점에서 이날부터 한 달간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도 밝혔다.

신라면세점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는 랑콤·크리니크·메이크업포에버 등 수입화장품을 최대 65%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또한 출석체크 이벤트를 통해 참여자 대상 경품도 지급할 방침이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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