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소비자 주의 당부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관련해 엄정한 관리·감독과 즉각적인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를 예고하고 공개매수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대측 공개매수를 방해하려는 목적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조사에 즉각적으로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최근 상장사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공개매수 과정에서 경쟁이 과열돼 단기에 주가가 급등하고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통되면서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개매수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공개매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단기적으로 관련 종목의 주가가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핵심으로 꼽히는 영풍그룹 계열사 영풍정밀의 주가는 경영권 분쟁 전 9000원대를 기록했으나, 최근 한 달 사이 추가 인상 기대감으로 3배 이상 급등했다.
영풍정밀은 현재 최 회장 측이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나 업계에 따르면 양측은 영풍정밀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1.85%를 추가로 확보해야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8일 이복현 금감원장이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를 지시했다는 소식 알려지며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회사는 전 거래일 대비 2.59% 내린 3만3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금감원은 소비자경보를 통해 공개매수 기간 또는 공개매수 종료 직후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근거 없는 풍문에 현혹되지 말고 공시 자료 등을 토대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투자할 것을 당부했다. 이 외에도 ▲공개매수 참여 시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공개매수 종료일과 직전 거래일에 매수할 때 응모하지 못하는 점 ▲공개매수 응모 주식이 매입 목표 수량을 초과할 때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하지 못하는 점 등을 투자자가 염두에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공개매수 기간 중 또는 종료 이후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한 사례도 있으므로 이에 주의해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며 "합리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위해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공개매수신고서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