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내년 1월 이전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재판 2심 선고...1심 '무죄' 판결 후 1년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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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내년 1월 이전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재판 2심 선고...1심 '무죄' 판결 후 1년 걸려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4.07.23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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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11월 변론 종결하면 법관 인사 전 선고 가능"
- 위법수집증거·부정회계·자본시장법 등 쟁점 나눠 심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내년 1월 말 이전 선고를 목표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1심 무죄 판결 이후 1년 만에 2심 결과가 나오는 셈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의 항소심 2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개략적인 재판 일정이 공개됐다. 또 위법수집증거·부정회계·자본시장법 등 세 가지 쟁점을 나눠 심리한다.

재판부는 오는 9월 30일 첫 정식 공판에서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1심 판단과 관련한 증거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후 10월 14일에는 회계 부정 부분을 심리한다. 10월 28일과 11월 11일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을 심리할 예정이다.

또 11월 25일에는 검찰의 세부 혐의에 관한 판단과 피고인별 구형 등을 하는 변론 종결 절차를 밟는다.

재판부는 "우리 재판부가 대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선고 일은 법관 인사이동 전으로 할 것"이라며 "변론 종결일로부터 선고일까지 두 달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법관 인사이동은 매해 2월 단행된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2144개의 추가 증거를 제시했다. 변호인 측은 이 증거에 동의하지만 상당수가 위법수집증거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냈다.

이재용 회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

이재용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프로젝트-G(Governance·지배구조) 승계계획안'을 짜고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봤다.

그러나 1심은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5일 이재용 회장이 받은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 판결했다. 판결문 분량만 A4 용지 1600여쪽에 이르렀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만이 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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