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게시판 및 블라인드에 '타결금' 질문 및 불만 글 올라와
- 삼성전자, '무노동 무임금' 원칙 고수 입장...전삼노 대책 고심
삼성전자 대표 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가 총파업 10일차로 접어든 가운데 '무노조 무임금' 원칙에 따른 파업 동력 약화에 고민이 커지고 있다.
전삼노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 시위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측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수하면서 파업 노조원들은 임금 감소가 예상된다.
전삼노는 16일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 이현국 부위원장을 포함해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H3 지역에서 총파업 동참을 호소하는 홍보 활동에 나섰다.
전삼노는 지난 8일 삼성전자 사상 첫 파업에 돌입한 이래 "반도체 생산 차질"을 파업 목적이라고 밝히며 경기도 용인 기흥사업장과 평택사업장을 돌며 파업 동참 독려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전삼노는 노동자의 수작업 비중이 큰 8인치 라인에 화력을 집중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수요가 급증한 고대역폭메모리(HBM) 라인 앞에서도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앞서 전삼노는 15알 유튜브 방송에서 "사측은 생산 리스크가 발생할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지만 끝까지 버티기 기조를 유지하려고 하는 듯 보인다"며 "다만 장기화로 인한 리스크를 사측도 두려워하고 있어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아질수록 빨리 끝낼 수 있다"고 총파업 동참을 촉구했다.
특히 전삼노는 이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용 회장 자택 앞 시위 추진을 공개했다.
전삼노 측은 "이재용 회장 자택 시위 관련 아이템을 고민 중이나 이태원이라는 장소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다"며 "다음 집회는 22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지역은 대통령실과 가까운 용산구 지역이라는 점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 2022년 4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재용 회장 자택 앞에서 유급휴가 7일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집회에는 전삼노를 비롯해 삼성 계열사 한국노총 삼성연대체, 민주노총 소속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삼성웰스토리지회 등 삼성그룹 노조들이 함께 했다.
다만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파업 참여로 인한 월급 감소가 파업 동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파업 중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
현재 전삼노가 회사측에 최종 요구안에는 ▲'무노동 무임금' 파업으로 발생한 조합원의 경제적 손실 보상을 비롯 ▲전 조합원 임금 기본 3.5% 인상(성과 인상률 2.1% 합치면 5.6%) ▲조합원 노조 창립휴가 1일 보장 ▲성과금(OPI·TAI) 제도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다.
노조 게시판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따르면 삼성전자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파업에 따른 월급 감소 우려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노조원들은 "파업타결금 관련해 조합원 전체에게 동일한 금액을 주는가", "파업근태 일수 만큼 주는가", "파업 때문에 100만원 이상 임금이 줄었는데 파업타결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 등 글과 함께 불안감도 보이고 있다.
실제 파업 첫 주인 7월 8~12일 연속으로 참여한 조합원들은 8월 급여에서 5일치 임금과 주휴수당이 빠지면서 직급에 따라 90만~150만원 수준으로 임금 손실이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6일치 임금은 대리급은 최대 120만원, 과장급은 최대 150만원에 이른다. 이번주 2일을 추가하면 대리급은 160만원, 과장급은 최대 210만원이다.
전삼노 집행부는 회사측으로부터 '임금협상 합의 타결금'을 받아내 임금 손실을 보전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회사측은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원칙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전삼노 파업 선언 이후 인사란에 파업 근태 항목을 신설한 바 있다. 전삼노는 파업 근태 사전 상신을 금지하고 있으며 타결 이후 상신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회사측은 "파업 근태 신청이나 연차 상신 없이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며, 이 기간에 당연히 임금은 없다"는 입장이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노조법 제44조 2항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노조법 제90조에서는 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회사측 관계자는 "노조 파업과 관련해 회사는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라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