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돌려막기' CEO들 제재 나선 금감원, 타 증권사 징계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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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돌려막기' CEO들 제재 나선 금감원, 타 증권사 징계 수위는?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4.06.28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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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KB증권 운용 담당 임원 중징계
KB증권의 경우 대표까지 징계 대상
여의도 증권가.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금융감독원이 '채권 돌려막기'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증권사들에 영업정지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랩·신탁관련 첫 징계가 나온 만큼 타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는 운용역 30명 내외를 수사당국에 넘겼으며, 증권사별 손실전가금액은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 규모로 파악했다.

또한 일부 증권사의 경우 고유 자산을 이용해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한 것으로 드러나 이 과정에서 CEO 등 경영진이 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제재 방침을 정했다.

이번 제재에서 두 증권사의 랩신탁 운용 담당 임직원에는 중징계를, 이홍구 KB증권 대표 등 CEO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경고 조치가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홍구 KB증권 사장의 경우 당시 WM영업 총괄을 담당해 주의적 경고 조치가 결정됐다. 

KB증권과 하나증권이외에 금감원으로부터 동일안 사안에 대해 조사를 받았던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등도 줄이 징계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SK증권은 채권형 신탁상품에 대한 환매 요청에 응하지 못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조짐이 보이자 합의금(보상금) 명목으로 약 100억원의 투자 손실을 투자자에게 보전해준 바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짬짬이거래나 채권 돌려막기의 경우 업계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행위였다"면서 "이번 제재심을 피해 갈 회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가 을의 위치에 있는 입장이다 보니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월 랩신탁 불법 관행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으나, 너무 많은 대상에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원장은 당시 "CEO(최고경영자) 내지 임원이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너무 많은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채권 파트 업무 담당자 중 시장을 흐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엄정한 제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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