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 위반… ‘일본 vs 국제사회’ 문제
[녹색경제신문 = 이선행 기자] ‘라인야후 사태’가 일본이 정보기술(IT)에서 뒤처진 데서 비롯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플랫폼 ‘라인’을 자국 소유로 만들고 싶어서다. 한국 대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대 국제사회’로 관점을 달리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라인 사태 긴급 토론회’에서 위정현 IT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원장(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하 위 위원장)은 “이 사태의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일본이 IT 후진국이라는 점이다. 일본은 올해 2월까지 플로피디스크를 사용한 유일한 나라”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라인을 강탈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다. 최근 사태는 오랫동안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라인야후 사태는 지난해 11월 라인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하자, 일본 정부가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자본관계를 개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리며 촉발됐다.
현재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의 지분 64.5%를 보유한 A홀딩스의 지분을 각각 50%씩 갖고 있다. 라인 경영권이 소프트뱅크로 넘어가면 일본,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 이용자가 2억 명에 달하는 아시아 시장을 잃을 수 있다.
위 위원장은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에 대해 “처음부터 정상적인 기업 결합 방식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자본관계 개선 철회(매각 요구 철회)를 요구해야 하며 국회와 초당적으로 라인 및 한국 IT기업의 일본 내 사업 과정에서 받은 불이익과 부당한 처우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서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인 행정 지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결의안 채택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라며 “소프트뱅크는 공정위·금감원·국정감사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기호 국제통상법 전문 변호사(이하 송 변호사)는 “(라인야후 사태를) 국제관계·국제질서 속에서의 일본, 일본 대 국제사회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통상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송 변호사는 “국제통상법의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며 “국제통상법상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과 행정 조치 사이에 비례성이 없으면 투자자 보호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자본관계를 견주어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 또한 “보안 문제로 기업의 경영체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형평성이 크게 결여됐다. 라인 이외에도 NTT, 도요타, 주요 언론사, 일본 정부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본) 정부가 이들에게 주식 매각 압박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송 변호사는 다음 주 예정된 한일정상회담에서 정부가 한일투자협정 14조의 ‘협의 요구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협의 요구권은 당사국 간 협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 2개월 안에 국제중재부를 구성해 중재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선행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