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인력 관련 '블랙리스트' 의혹을 둘러싸고 쿠팡과 MBC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이번에는 MBC가 '블랙리스트' 관련 증언과 리스트를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설한 웹사이트를 두고 쿠팡 측이 폐쇄를 강력히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한 것.
쿠팡 측 관계자는 19일 <녹색경제신문>에 "해당 사이트에서 '당사자들의 일방적 증언 인터뷰'는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내용이 많아 폐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노조 분회장이라 블랙리스트'라는 인터뷰이는 인사평가 사유를 확인한 결과 카트를 발로 차 동료직원으로 하여금 뇌진탕을 일으켰으며, '징계받은 적이 없는 데도 징계해고 사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또 다른 인터뷰이는 37일 중 27일을 무단 결근해 인사위원회에서 해고 결정을 내렸다는 것.
이외에도 여러 건의 사실과 다른 주장이 해당 사이트에 일방적으로 게재됐다며, 쿠팡 측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위반해, CFS에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허위 인터뷰 영상을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를 중단해주기 바란다"고 MBC 측에 요청했다.
쿠팡의 물류센터를 담당하는 CFS(쿠팡 풀필먼트 서비스)는 또 MBC의 해당 웹사이트 폐쇄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다.
CFS는 19일 자사 뉴스룸에도 MBC가 ‘방화’, ‘직장 내 성희롱’, ‘폭행’, ‘도난’ 등 어떤 기업도 당연히 취업을 제한해야 하는 사례들이 CFS의 블랙리스트 등록 사유라고 밝힌 것에 대해 실제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실례로 물류센터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에 불을 붙인 사례, 관리자를 금속 재질 둔기로 수차례 가격한 사례, 바지 등에 스마트폰 등을 숨겨 10억원의 피해를 입힌 절도 사례, 여사원 뒤에서 신체 접촉을 한 사례 등이 소개됐다.
쿠팡과 CFS 측은 "사업장 내에서 방화·폭행·성추행·절도 등 각종 불법행위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사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직장 내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들로부터 선량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무력화 시키는 민노총과 MBC의 악의적 방송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쿠팡 측은 MBC의 이번 소위 '블랙리스트' 보도에 대해 "블랙리스트는 없으며 인사평가 자료만 있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MBC는 40여 건의 인터뷰를 별도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