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노사문화 우수기업 노동법 위반 53건 적발
-우수기업 선정 취소는 법 위반해도 고작 1건
-우수기업 선정 취소는 법 위반해도 고작 1건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선정한 노사문화 우수기업이 노동법을 위반한 사례가 적지 않았지만 선정이 취소된 사례는 고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의 노동법 위반 건수가 53건이었다.
노동부는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지정해 정기 근로 감독을 면제하고 대출금리를 우대하는 등 특혜를 준다.
노 의원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 중 25개 업체가 노동법을 위반한 사례가 53건이었다. 그중 휴넥트는 총 8건을 위반해 노사문화 우수기업 중 노동법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다.
또 인천시설공단이 6건, 신세계푸드가 4건, 한국가스기술공사가 3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와 스마일게이트홀딩스도 2건을 위반했다.
노웅래 의원은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각종 특혜를 주는 이유는 노동법을 준수하고, 우수한 노사 문화를 뿌리내리게 하기 위함인데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이 노동법을 위반한 경우 바로 우대조치를 철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통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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