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이재용 재판 결과, 삼성준법감시위 역할 변화"...'부당합병 의혹' 1심 선고 2월 5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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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이재용 재판 결과, 삼성준법감시위 역할 변화"...'부당합병 의혹' 1심 선고 2월 5일로 연기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4.01.24 07: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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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절차 종결 후에도 양측 의견서 제출에 재판부 '고심'
- 삼성준법위, 향후 3기 과제 "컨트롤 타워·지배구조 개선"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1심 공판이 연기됐다. 

기소 후 약 3년 4개월만에 결론을 내리게 됐지만 막판 재판부의 고민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은 재판 결과에 따라 삼성준법감시위 역할 변화를 예상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이재용 회장의 선고 기일을 2월 5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이재용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선고 기일 연기의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재용 회장 선고의 무게 및 사회적 파장 등을 감안해 재판부가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특히 이재용 회장 측과 검찰은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선고 전 검토가 필요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재판절차가 종결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추가 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재판부는 법관 정기인사가 2월 19일 예정돼 있어 이전에 선고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인사는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1주일 연기했다는 것은 전체적인 판결 결과는 합의했지만  추가적으로 조율해야 할 사안이 있다는 것"이라며 "오는 2월 5일에는 1심 공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당초 이재용 회장 사건은 법정형이 7년 이하로 원칙적으로 1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 관할이지만 법원은 재판 시작부터 신중했다. 법원은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에 해당한다"며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과 경제정의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재용 회장 측은 "기소의 전제가 된 '합병 목적'부터 사실과 다르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재용 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목적으로 진행됐다. 유가 하락, 실적 악화 등으로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 합병할 동기가 있었다"며 "실제 통합된 이후 삼성물산의 주가와 다른 대형 건설사의 주가를 비교하면 삼성물산의 주가가 가장 적게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찬희 위원장 "(재판 결과)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할지에 약간의 고민과 변화가 있을 것"

한편,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삼성준법위) 위원장은 23일 오후 정례회의에 앞서 "(이재용 회장 재판 후) 준법 감시의 기본적 업무 수행에는 영향이 없겠지만 (삼성준법위가)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할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고민과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

이찬희 위원장은 삼성준법위 2기의 가장 큰 성과로 '삼성 준법 감시문화 정착'을 꼽았다. 삼성준법위 2기 임기는 2월 초까지다.

이찬희 위원장은 "1기가 긴급한 큰 수술을 했다고 하면 2기는 체력을 회복하고 체질을 개선하는 시간이었다"며 "삼성 전체 준법 경영 문화가 정착하고 스스로 준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삼성준법위 3기의 후속 과제는 삼성 컨트롤 타워 구축과 지배구조 개편이라고 진단했다. 이찬희 위원장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진일보할 것"이라며 "컨트롤 타워라든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찬희 위원장은 "회사가 가장 건전하게 운영되는 방법은 이사회 독립성 보장"이라며 "연임 의사를 밝히면 이사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누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찬희 위원장 연임 여부는 삼성 7개 관계사(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삼성전기·삼성SDS·삼성생명·삼성화재) 이사회가 정한다. 규정상 위원장 연임(임기 2년)은 가능하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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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준법위원회이찬희변호사 기자협회자문위원장 변호사법위반이다 검찰사건결정결과통지서 불복한게 준법인권공익이냐? 삼성연세대비리십년이다. 이재용회장에게 계란던진 이매리가짜뉴스들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언론징벌이다. 메디트와 김병철판사님이 좋다는데 불복하니 가중처벌이다 언론법조인들 반부패사건. 부산지검 23진정3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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