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비교안내시스템' 연내 구축..."내년부터 '부당승환' 방지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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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비교안내시스템' 연내 구축..."내년부터 '부당승환' 방지 본격화"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3.12.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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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내 비교안내시스템 구축...부당 승환계약 방지
- 부당 승환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합리적인 보험가입 지원
- 보험업계, 소비자의 합리적 보험계약 선택·가입 위한 노력 지속
보험업계는 연내 보험계약 비교안내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출처=Unsplash]

 

내년부터 보험가입자는 비슷한 보장 내용의 다른 보험으로 갈아탈 때 기존 가입 보험과 손쉽게 비교·안내 받을 수 있다.

27일 보험업계는 신용정보원과 협력해 올해 내 보험계약 비교안내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부터는 유사한 기존계약에 대한 충실한 비교안내를 통해 부당 승환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합리적인 보험가입 지원으로 보다 두터운 소비자 보호가 이뤄질 예정이다.

생명보험협회 한 관계자는 "이번 비교안내시스템 구축과 함께 소비자가 보험계약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안내확인서를 개선하는 등 부당 승환계약 방지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보험계약을 선택·가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승환계약이란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장 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상품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보험설계사는 새로운 보험계약과 기존 계약의 ㅂ험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주요 보장 내용 등의 중요사항을 충분히 비교 설명해준 후 보험가입을 시켜야 한다.

하지만 그간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는 구두 질의에 의존해 유사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다른 보험사의 유사계약에 대한 비교안내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거나, 설명내용이 불충분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신용정보원은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해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운 계약 청약시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계약정보를 조회해 비교안내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다른 보험사의 기존계약 내용 등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이를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 보장기간 단절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회사(생명보험 21개사, 손해보험 15개사)는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다른 보험회사 유사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작업을 연내 마무리 할 계획이다. 다만, 연금보험만 취급하는 일부 단종보험사는 신용정보원과의 전용회선 신설 등을 거쳐 내년 초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다.

생명보험사 한 관계자는 "통상 보험 가입자들은 약관이나 보장 내용 등이 어렵다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보험을 계약하기 전에 기존에 가입한 보험과 동일한지 타사 보험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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