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디즈니+ 가입 유도’ LGU+에 시정명령...“SKT·KT에도 유통점 영업정책 개선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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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디즈니+ 가입 유도’ LGU+에 시정명령...“SKT·KT에도 유통점 영업정책 개선 지도”
  • 고명훈 기자
  • 승인 2023.06.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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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통사에도 유통점 부가서비스 가입 관련 업무처리절차 개선하도록 행정지도”
LG유플러스 “유통망 관리 감독 및 이용자 보호조치 더욱 강화할 것”
LG유플러스와 디즈니플러스. [사진=LG유플러스]
[사진=LG유플러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LG유플러스 일부 대리점에서 디즈니플러스 무료서비스 가입을 강제한다는 민원에 따라 조사한 결과, 본사측에 유통점 영업정책에 대한 업무처리를 개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이번 개선 사항을 LG유플러스에 그치지 않고, 이를 SK텔레콤·KT 등 다른 이동통신사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21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LG유플러스의 디즈니플러스 3개월 무료 구독 서비스 가입 관련 업무처리절차 개선명령을 의결했다.

이번 시정명령에 대해 김효재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유통점에서의 부가서비스 가입 관련 영업정책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른 이통사에도 동일하게 업무처리절차가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디즈니플러스 무료서비스 가입을 강요한다는 등의 민원을 접수하고, 회사측 유통점을 대상으로 2021년 10월 23일부터 2021년 12월 16일까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휴대폰 개통거부 등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대리점에서 판매점에 디즈니플러스 무료서비스 미유치시 ‘휴대폰 개통 불가’, ‘불합리한 장려금 차감정책’ 등을 시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LG유플러스에 부가서비스 유치 관련 유통점 영업정책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일부 유통점에서 과도한 영업활동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즉시 중단 조치했다”라며, “앞으로 유통망 관리 감독 및 이용자 보호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고명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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