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나섰지만...연체율 관리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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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나섰지만...연체율 관리 '숙제'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3.04.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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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대상 대환대출 취급
"연체율 영향 제한적일 듯"
주요 5대 시중은행.[사진=각사]
주요 5대 시중은행.[사진=각사]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5대 은행이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 저금리로 시중 은행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어 이자 부담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연체율이 은행에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25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대환 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다.

해당 상품은 전세사기가 발생한 뒤 기존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의 전세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연 1.2~2.1% 금리로 최대 2억4000만원 한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대환 대출은 재원 자체가 기금으로 이뤄져 있어 은행에는 리스크가 없다"면서 "보증서를 담보로 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의 걱정이 없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환 대출 외에도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 조치와 더불어 금리 감면, 경락대금(경매낙찰대금)용 주택구입자금 저리 대출 등의 대책이 거론되고 있다.

신한·국민·우리은행은 전세대출 등의 금리를 1년 동안 2%p 감면해주기로 했고, 하나은행은 해당 대출의 이자를 1년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농협은행 역시 조만간 지원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중저신용자인만큼 이자 부담을 낮추더라도 연체율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것이다.

시중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포용하기 전부터 연체율 리스크를 안고 있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36%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2월말(0.25%)과 비교하면 0.1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에 시중은행은 충당금을 늘리는 방법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다. 5대 금융지주와 은행은 지난해 연간 각 5조9368억원, 3조2342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새로 적립했다. 현재 5대 금융지주와 은행의 2022년 말 기준 충당금 잔액은 각 13조7608억원, 8조7024억원에 이른다.

한편 은행권에서는 연체율이 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박장근 우리금융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는 "그룹 전체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은행 연체율이 상당히 낮아서 그룹의 연체율이 크게 오를 것 같지 않다"며 "연체율 늘어난 부분을 살펴봐도 보증서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며, 주택담보대출도 많아서, 연체율 상승한 부분이 대손으로 전이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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