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당시 펀드 동일성 기준 불명확해”
NH투자증권이 올해 3번째 증권신고서 미제출로 과징금 징계를 받았다. 지난 2017~2018년 파생결합증권(DLS) 상품을 여러번 나눠 50여명이 넘는 투자자들에게 판매했음에도 공모펀드의 의무사항인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탓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에 열린 제4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이 2018년 3월 발행한 7개 DLS의 증권신고서를 총 2회 미제출한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사는 동일한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7개의 DLS 상품을 발행하고 총 투자자 130여명에게 531억원을 모집했다. 동일한 펀드인만큼 두 달에 걸쳐 발행한 상품에 대한 증권신고서를 별도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증선위는 매월 포트폴리오를 개편하는 해당 펀드 특성상 모두 같은 상품으로 묶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과징금 1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 펀드신속심사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본 DLS의 기초자산 펀드는 폐쇄형 펀드로서 매월 첫 번째 영업일만 투자가 가능한 구조”라며 “투자될 때 당시에 편입자산이 확정되어 있었고 그 다음 달에 갈 때는 또 완전히 새로운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기초자산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앞서 올해 1월, 2월 NH투자증권은 신한투자증권과 함께 해외 펀드를 여러 파생금융상품으로 나눠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판매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공모펀드는 50인 이상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모펀드(49인 이하)보다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증권회사는 금융당국의 허가, 분산투자 등 자산운용 규제, 투자 설명서 설명 및 교부 의무, 외부감사 등을 거쳐야 공모펀드를 발행할 수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DLS 상품 출시 당시 일명 ‘미래에셋방지법’이 불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어 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며 “특히 펀드 등에 대한 동일성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래에셋방지법은 2016년 8월 미래에셋증권이 베트남 부동산 자산유동화상품(ABS)을 의도적으로 49인 이하 투자자 상품들로 나눠 사모펀드로 판매했던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해당 시행령에는 동일한 자금조달 계획에서 2개 이상의 증권의 발행이나 매도가 동일할 경우 공모펀드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NH투자증권의 DLS 판매 시점이 이미 ‘미래에셋방지법’ 논의가 있었을 때”며 “양사가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할 고의성이 없었다 해도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영택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