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6일 기점으로 제조된 가공식품에 "전수 회수 요청"
대상의 자회사 대상푸드플러스가 제조한 아이용 청국장 제품에서 미승인 유전자가 검출됐다. 이에 해당 제품의 유통전문판매업체인 베베스트를 운영하는 커머스파크는 현재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1일 대상푸드플러스의 ‘아이 맛있는 순한 청국장찌개’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를 적발했다. 해당 제품은 아이용 간편 식사 제품으로 국산 재료를 사용했다고 유통업체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중 문제가 된 것은 국내산 호박 제품으로 식약처는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3월 26일 22시를 기점으로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즉시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으며 현장조사를 실시해 실제 생산 여부, 제조‧유통 과정의 재고량 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제품을 제조한 업체는 대상푸드플러스로 이 회사의 모든 지분은 대상이 보유하고 있다.
대상푸드플러스는 이 제품 외에도 ‘아이 맛있는 국’ 6종과 ‘순두부 백김치 찌개’ 등 신제품 2종의 제조를 담당해 왔다.
소비자들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믿고 구매하던 제품이 돌연 미승인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소식에 당황스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특히 해당 제품의 경우 ‘맘카페’에서 육아템으로 유명세를 이어나갔던 터라 주부들 사이에서 추천도 오고간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유통업자는 구입처 또는 제조업체에 즉시 반품할 것을 요청했으며 업체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제품들을 전수 회수할 것을 지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3일 <녹색경제신문>에 “소비자나 소매상은 구매한 곳이나 가까운 대형마트에서 반품이 가능하다”며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주키니 호박을 구매한 식자재업체 등은 해당 농산물 도매상에서 반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수 회수될 때까지 반품을 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검사를 통해 ‘가찬식품’의 즉석조리식품 ‘고추잡채’에서도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돼 식약처는 해당 제품도 함께 즉시 회수할 것을 요청했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