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먹통방지법 최종 통과 ‘임박’, 카카오·SK C&C 外 플랫폼·IDC업계도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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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먹통방지법 최종 통과 ‘임박’, 카카오·SK C&C 外 플랫폼·IDC업계도 ‘분주’
  • 고명훈 기자
  • 승인 2022.12.0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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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적용 대상에 플랫폼·IDC 사업자 포함
-강도 높은 데이터센터 이중화·이원화 조치 불가피
카카오 먹통 사태 관련 남궁훈·홍은택 당시 카카오 각자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사과하고 있다. [사진=카카오]
카카오 먹통 사태 관련 남궁훈·홍은택 당시 카카오 각자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사과하고 있다. [사진=카카오]

카카오먹통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하면서 플랫폼과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분주해졌다.

해당 법안 시행이 확정된다면 최근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의 책임자로 재발방지대책에 나선 카카오와 SK(주) C&C 외에 다른 업체들도 대대적인 데이터센터 이중화·이원화 조치가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8일 플랫폼업계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새롭게 개정된 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그간 서버를 비롯해 데이터, 각종 운영 도구 등을 이중화로 구축하지 못했던 업체들이 이중화를 넘어 삼중화, 다중화로 더 철저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IDC업계 관계자 또한 “이번 SK C&C의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가 업계에 준 여파가 굉장히 크다”라며, “데이터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미 상당 부분 재난방지 조치 강화에 나선 업체들도 있지만, 향후 정부와 국회에서 정하는 방침에 따라 강도 높게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전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상정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른바, 카카오먹통방지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들은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와 IDC 사업자를 적용 대상에 포함해, 이들에게 데이터센터 이중화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방송통신 서비스 긴급 복구를 위한 정보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같은 물리적·기술적 보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번 사례와 같이 재난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시 현장 상황과 조치 내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평소에는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행 현황 관련 자료와 트래픽 양 현황 등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해당 자료 제출 등 요구를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더 나아가 정부가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카카오먹통방지법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해 추후 1~2일 내에 본회의를 거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본회의에서도 해당 법안을 이견 없이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명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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