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다 못준다"···국토부, 병원급 이상만 전액 보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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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다 못준다"···국토부, 병원급 이상만 전액 보장 개선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2.11.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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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선...상급병실은 병원급 이상으로 축소
- 국토부, 환자 치료권은 보장하되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은 막아야
- 과도한 보험금 청구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차단...보험금 누수 방지
최근 교통사고 환자의 고액 병실료 청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출처=Pixabay]

 

앞으로 교통사고 환자가 상급병실을 이용할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만 입원료 전액을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그간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전체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제한키로 한 조치에 따라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선안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자동차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교통사고 환자가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전체 의료기관에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으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주요 적자 원인으로는 교통사고시 가벼운 증상에도 지나치게 오래 치료받는 과잉진료뿐만 아니라 고가의 상급병실 입원료 등이 지적되고 있다"며 "선의의 대다수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치료관행 정립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녹색경제신문>에 말했다.

현행 교통사고 입원치료는 일반병실 사용이 원칙이다. 다만 전염병 등의 치료목적이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7일이내)에는 예외적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료는 병실등급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에서 전액 지급해왔다. 

하지만 최근 소규모 의원급에서 일반병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예외규정을 악용해 상급병실 위주로 설치하고 고액의 병실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규모는 343억원에 달해 지난 2016년 15억원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개정안은 '치료목적'의 경우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를 병원급에만 적용하고 의원급에는 적용 제외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의료법상 치료목적에 따라 병원급(입원)과 의원급(통원)의 시설․인력을 달리 운영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 조치를 통해 자동차보험 환자를 상대로 고가의 상급병실을 운영하면서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여 보험금 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은 충분히 보장하되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은 줄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조치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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