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원청이 단체교섭에 나서라”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낸지 1년 반 만에 법원 판결이 나온다. 중앙노동위원회 측은 “지난달 변론종결이 되고 내년 1월 12일에 판결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물류업계를 넘어 산업계 전방위적인 사용자성 문제로 확장되는 만큼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경영·노동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이용준 기자]
1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해보면 CJ대한통운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사용자성’을 둘러싼 법적공방이 내년 1월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0월에 CJ대한통운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에 대한 변론종결을 내리고 내년 1월 12일에 판결선고를 할 예정이다.
이에 관해 중노위 관계자는 1일 <녹색경제신문>에 “지난 10월에 진행된 변론기일에 특별한 점은 없었다”면서 “해당 사건은 지난달 20일 변론종결됐고 내년 1월 12일에 판결선고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CJ대한통운은 지난해 7월 “원청 CJ대한통운은 전국택배노조와 단체교섭하라”는 중노위에 불복하고 서울행정법원(이하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CJ대한통운 대리점 택배기사는 CJ대한통운 원청과 직접적 계약관계가 아니라 교섭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대리점 택배기사는 계약상 사용자가 대리점이기 때문에 교섭의무도 대리점에게 있다는 것.
이에 법원은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양측 의견을 심리했다. 양측은 이번 사건의 쟁점인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 행사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CJ대한통운은 현행법상 ‘중첩적 사용자’를 인정하는 법리적 근거가 없고 원청이 택배노조와 노사관계를 맺으면 하청(대리점)의 기업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중노위는 CJ대한통운은 대리점뿐 아니라 택배노동자의 업무방식을 결정하는 실질적 사용자란 주장이다. CJ대한통운이 노무관리에 직접 개입하는 만큼 단체교섭의무도 있다는 논리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물류업계뿐 아니라 전방위적인 원·하청 산업 구조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만큼 경영·노동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법원 판결에 따라 양측의 항소 여부도 관심이 집중된다.
판결선고는 내년 1월 12일 14시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05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용준 기자 market@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