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R 시장 더 키운다"... 식약처, '냉동식품 해동유통' 규제 완화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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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R 시장 더 키운다"... 식약처, '냉동식품 해동유통' 규제 완화 행정예고
  • 이용준 기자
  • 승인 2022.09.30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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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기 개정안 행정예고
해동유통식품 범위 확대 예정... 밀키트 등 HMR 시장 탄력 전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냉동식품의 해동유통 범위 확대를 골자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밀키트를 비롯해 가정간편식(HMR) 시장이 더 탄력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출처=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출처=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냉동식품을 해동해 유통 가능한 식품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식품의 냉동‧해동 관련 보존‧유통 기준 등 식품의 기준‧규격을 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냉동식품을 해동해 유통할 수 있는 식품의 범위 확대 ▲냉동간편조리세트에 실온‧냉장제품 사용 허용 ▲냉장식육 세절(절단) 작업을 위한 일시적 냉동보관 허용 ▲환자용‧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제형 허용범위 확대 등이 포함된다. 

앞으로 냉동식육, 해동유통 제한 표시 제품을 제외한 대부분 냉동식품 해동 유통이 원칙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냉동식품 해동유통은 빵, 초콜릿 등 17개 품목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이에 밀키트를 포함한 가정간편식(HMR) 시장이 더 탄력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간 실온‧냉장 제품 등 해동금지된 품목은 현장에서 즉시 취급되기 어려워 제품 구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면 냉동 부대찌개 밀키트 제품에 라면(실온 보관)은 넣을 수 없다. 하지만 해동유통 허용 품목이 확대되면 밀키트 구성 재료가 확대되고 소비자 선택권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유경 식약처 처장은 “세계적으로도 간편식 시장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어, 식약처는 안전뿐만 아니라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에서 업계와 소통‧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HMR시장은 최근 외식물가 상승의 반사이익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국내 HMR 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 4조4000억 원대에 육박했으며 올해 5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2023년까지는 약 7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용준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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