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정위 신고" vs 쿠팡 "법적 책임 물을 것"... 정면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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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정위 신고" vs 쿠팡 "법적 책임 물을 것"... 정면 대치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2.08.3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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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쿠팡이 판매자에게 31.2% 실질수수료 받아... 자회사엔 특혜" 주장
쿠팡 "쿠팡은 직매입 판매자들에 중개 수수료 받지 않아... CLPB는 직접 판매자"
쿠팡 물류센터.
쿠팡 물류센터.

 

대표적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이커머스 최대 기업 쿠팡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30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판매자에게 31.2%의 실질수수료를 받는데 반해 PB 유통 자회사인 CPLB에는 2.55%만을 받고 있어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반면 쿠팡은 "참여연대가 자신들의 주장에 짜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반박하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대응했다. 

쿠팡은 30일 <녹색경제신문>에 "쿠팡에 직접 상품을 파는 직매입 판매자들은 쿠팡에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른 대다수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CPLB는 쿠팡에 직접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따라서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거래방식을 잘못 이해하고 허위 주장을 퍼뜨린다는 뜻이다. 

CPLB 감사보고서 캡쳐.[사진=쿠팡]
CPLB 감사보고서 캡쳐.[사진=쿠팡]

 

참여연대에 따르면, 쿠팡은 자신이 제공하는 유통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에 대해 배송비에 대한 서비스 이용 수수료 명목으로 3%,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기본수수료 명목으로 적게는 4%부터 많게는 10.8%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쿠팡은 해당 수수료 외에도 광고비, 판매자 서비스 이용료, 기타 명목으로 판매자들로부터 약 31.2%의 실질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이에 반해 쿠팡의 PB상품을 유통하는 100% 자회사 CPLB 매출의 99.9%는 쿠팡 사이트를 통해 발생하고 있으나, 2021년 CPLB가 쿠팡에 지출한 비용은 매출액의 2.55%에 불과하다. 만약 이 비용 전체가 수수료라고 하더라도 이는 쿠팡이 다른 판매자들에게 공시한 상품별 수수료율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며, 공정거래법 상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참여연대는 비판했다. 

이 비판에 대해서도 쿠팡은 반박에 나섰다. 쿠팡은 '31.2%의 실질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에 대해 "쿠팡의 수수료율은 업계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31.2% 수수료는 쿠팡 전체 거래 중 0.9%에 불과한 예외적 형태의 ‘특약매입‘에 한정되는 것이며 이 특약매입 수수료율도 업계 수준에 맞춰진 것"이라며, "참여연대는 쿠팡 전체 거래 중 0.9%에 불과한 ‘특약매입 수수료’를 모든 판매자들한테 적용되는 수수료인 것처럼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쿠팡은 참여연대가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2.55%는 ‘수수료’가 아니라 CPLB가 지출한 ‘외주용역 대금’이라고 설명하고, 이는 CPLB의 감사보고서를 통해서도 명백히 확인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용역비‘를 ‘수수료‘로 둔갑시켜 CPLB가 특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쿠팡의 판매수수료를 둘러싸고 쿠팡과 참여연대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공정위가 쿠팡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인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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