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플레이션 본격화에 소비자 '분통'...소비자단체 "불공정한 계약 약관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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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플레이션 본격화에 소비자 '분통'...소비자단체 "불공정한 계약 약관 개정 필요"
  • 정은지 기자
  • 승인 2022.05.17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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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인도까지 걸리는 시간 사상 최대...무조건적 가격 인상에 소비자 '분통'
- 소비자단체 "기업의 독점적 지위에 따른 일방적 갑질"
- 불공정한 계약 약관 개정 필요성 거론
쏘렌토 하이브리드 차량의 출고 대기 기간은 무려 18개월이다. 그 사이 페이스 리프트가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가격 인상이 예고되면서 계약을 진행하려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사진=기아]

신차 출고 대기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원자재 수급난에 따른 자동차 가격이 오르는, 이른바 '카플레이션'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계약일에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가격이 정해질 수 있도록 약관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녹색경제신문 취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는 차량을 인수하는 시점의 가격을 고스란히 지불해야 하는데, 문제는 대기기간 도중 발생하는 '모델 연식 변경'이다. 

18개월 이상 대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 사이 페이스리프트(부분 변경) 및 풀체인지(전체 변경)가 진행되면 소비자는 무조건 변경된 모델을 구매하거나 구매를 취소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대기했던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정책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모델 및 비용 변동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인수 시점의 가격이 최종 가격이라는 부분은) 문제가 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회사가 차량 가격을 올리면 무조건 그 가격으로 사거나 계약 파기하라고 하는데, 배짱 장사다. 어차피 사려는 사람은 줄을 섰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 기아 뿐만 아니라 수입차들도 마찬가지다. 인수 시점의 가격으로 구매가격이 결정되는건 전세계가 같은데, 지금처럼 대기가 길었던 적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시하는 표준약관 제10051호의 제2조 3항에 의하면 차량 인수 전에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소비자가 변경된 사양의 자동차 구입을 원하는 경우 변경된 조건으로 자동차를 인수하는 절차를 밟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공정위가 제시하는 약관을 기준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문제없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문제가 된다고 판단한다. 불공정한 계약 약관은 개정돼야 하지 않나. 해당 부분을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불합리하고 불편한 지금의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까.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1년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현대차 기아의 공장 가동률은 4분의 1 수준이다. 다시 수급이 원활해지고 잔업이 이뤄지게 되면 18개월 기다리던 대기 기간이 3~4개월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얼마나 걸릴진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는 돼야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은지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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