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김헌동, 건축 공정률 90% 후분양제로 '안전·품질' 두마리 토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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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김헌동, 건축 공정률 90% 후분양제로 '안전·품질' 두마리 토끼 잡는다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2.01.24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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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유일, 전 분양주택 100% 후분양 시행으로 후분양 확대에 기여
- 아파트 실물을 확인 후 청약...부실시공 방지 및 품질 향상 '일석이조'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헌동 SH사장의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 모습 [사진=녹색경제]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김헌동 사장(오른쪽) [사진=녹색경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김헌동)가 앞으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 건축공정률 90% 시점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한다. 건축공정률 90%시점 공급은 SH가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SH관계자는 "이는 지난해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 공약에 따른 것으로, 기존 건축공정률 60~80% 공급에서 90% 공급으로 후분양을 강화해 서울시민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24일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2006년9월 서울시장에 당선된 직후 ‘80% 완공 시점 후분양 시행’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SH는 2020년까지 총 8만7416세대를 후분양으로 공급했다. 이와 같은 후분양 실적은 공공부문에서도 눈에 띄는 것으로, 유일하게 전체 분양주택에 대해 후분양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의미도 지닌다.

김헌동 SH 사장은 건설재해와 안전 관점에서 후분양제를 강조했다. 

김 사장은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부실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아직 공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없고 그 피해는 공급자 또는 시공사가 지게 되므로 후분양제 강화는 부실 공사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경영과 책임경영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준공 시점의 위례A1-12블럭(포레샤인 15단지) 전경 [사진=SH]

SH "실제 매물에 가까운 아파트 확인, 부실공사 방지 등 소비자 권리 상향"

SH는 건축공정률 90% 분양에 따른 소비자 권리 보호와 부실시공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SH관계자는 이날 "건축공정률 90% 시점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SH공사의 후분양 제도는 소비자에게 매우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준다"며 "선분양은 공급자가 제공하는 조감도나 견본주택만을 참고해 청약하는 반면, 후분양은 청약자가 시공현장을 살펴볼 수 있고, 실제 매물에 가까운 아파트를 직접 확인 후 청약을 하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분양은 선분양과 달리 부실시공 발생 시 부작용과 미분양 위험 등을 오롯이 공급자가 지게 되기 때문에 공급자의 자발적 안전 및 품질 관리를 유도할 수 있고, 소비자는 부실시공 위험과 그에 따른 불안을 없앨 수 있다"고 덧붙였다. 

후분양제의 분양금액 납부 기간 [자료=SH]

이 관계자는 이어 "중도금 이자 비용을 장기간 소비자가 부담하는 선분양에 비해 중도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중도금 납부 부담이 줄고, 중도금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서 "또한 입주 시기에 근접해 분양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입주 시점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자금 마련을 보다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H는 준공 90%시점 공급에 따른 수 분양자의 자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주 및 잔금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김의철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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