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랫폼 통한 보험판매의 기준·규정 명확화 필요
최근 '모바일 보험 선물하기' 출시를 기점으로 다양한 모바일 기반 보험서비스 제공이 기대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보험판매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9월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넨셜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와의 재휴로 투자상품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미등록 중개 행위라는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고 관련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다만 이번 보험 선물하기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금융소비자법 저촉 대상에 해당되진 않았다.
6일 손재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바일 기반 서비스가 일상화돼 있는 현재 소비패턴을 감안하면 생활밀착형 보험서비스의 확산을 위해 향후 다양한 모바일 기반 보험서비스가 제시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 실생활과 밀접한 간편보험시장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선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보험판매에 대한 기준과 규정이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보험 선물하기'를 기존 규제의 일정기간 유예가 가능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보험업계는 소액단기보험 시장의 활성화 기대감이 컸다"며 "지난달 본격적인 금융소비자법 시행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의 금소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시장의 혼란과 소비자 불편이 가중되는 만큼 신속한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건강'과 '비대면' 소비트렌드가 떠오르고 실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MZ세대(밀리니얼+Z세대)가 주요 소비층으로 부각되면서 단기 가입 가능한 소액상품, 일명 '미니보험'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카카오커머스 등 온라인 쇼핑플랫폼을 통한 '보험 선물하기'가 등장해 보험업계는 미니보험 관련 시장에 대한 저변 확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카카오커머스는 쿠프파이맵스(보험대리점사업자)와 함께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미니보험 22종을 선보이고 판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 본인이 카카오톡 내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직접 보험을 구매해 타인에게 선물하는 방식이다. 보험 선물을 받은 자가 해당 보험의 혜택을 누리는 형식이다.
보험을 구매한 소비자가 지불하는 보험료는 쿠프파이맵스를 통해 보험회사로 제공되며 보험을 제공한 보험회사는 쿠프파이맵스에게 모집수수료를 지불하고 쿠프파이맵스는 카카오커머스에게 광고비를 지불하는 구조다.
카카오커머스에서 현재 구매 가능한 보험은 원데이 골프 홀인원 보험, 차박보험, 등산보험, 펫보험, 효도보험, 다이어트보험 등 소액형 보험으로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이 주로 이루고 있다.
보험료는 900원대에서 최고 2만원 수준으로 소액이며 선물받은 소비자별 언더라이팅도 필요없는 보험상품이다.
이와 같이 쇼핑플랫폼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보험업법상 모집행위로 간주돼 불가능했으나 작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온라인상 보험의 구매 또는 선물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15건을 지정하면서 온라인 쇼핑플랫폼을 활용한 보험 모바일상품권 서비스를 허용하면서다.
또한 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기간 전에 보험료를 받도록 규정돼 있으나 온라인 쇼핑플랫폼마다 대금 정산 시점이 달라 보험기간이 시작된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특례도 부여됐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에 출시된 '모바일 보험 선물하기'는 보험 쿠폰이 진화된 형태로 기존 보험 및 서비스와 차별화된 성격을 띄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019년 모바일 보험 상품권은 G마켓, 옥션 등을 통해 판매되거나 카드사 회원을 대상으로 e-쿠폰 형태의 보험 쿠폰 선물 판매 등 다양한 시도가 이뤄져 왔다.
하지만 이번 카카오커머스를 통한 보험 선물하기 출시는 1만원대의 부담없는 선물이 필요할 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주고받는 MZ세대의 소비행태와 보험을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이전 시도들과 차이가 있으며 앞으로 실생활과 밀접한 간편보험시장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