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노조탄압·삼계담합까지?… 위기의 하림, 돌파구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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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노조탄압·삼계담합까지?… 위기의 하림, 돌파구 찾을까?
  • 이용준 기자
  • 승인 2021.10.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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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림 등 7개 주요 업체에 '삼계담합' 적발
6일 '노조탄압' 국감, 8일 '일감몰아주기' 전원회의 진행
일각 "고객신뢰 회복 위한 내부 조직 정비 필요"

하림이 ‘일감몰아주기’와 ‘노조탄압’에 이어 삼계담합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김흥국 하림그룹 회장(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하림 제공]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하림 제공]

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삼계탕용 닭고기와 출고량을 담합한 하림, 마니커 등 7개 주요업체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적발 업계 중 하림에 가장 많은 과징금(78억 74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하림은 지난 2006년에도 담합 협의를 받아 마니커와 동우 등 4개사와 함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이번에 재차 담합을 감행하고 시장가격 인상을 모의한 것이다.

한편 6일은 국회가 하림의 노조탄압 의혹을 논의하는 날이기도 하다.

업계에 따르면 하림은 2019년 신설한 신노조에 대한 탈퇴 강요와 부당배치 등 노조 탄압 의혹을 받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사측 노무 담당자가 신노조 조직에 개입하는 녹취록까지 공개돼 하림은 최악의 수세에 몰리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배기영 하림 신노조위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하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하지만 하림 측은 노동탄압은 없었다며 모든 협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어서 오는 8일에는 4년 전 제기된 ‘일감몰아주기’ 의혹 심의가 예정돼 있다. 공정위는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참여하는 최고 의사결정 절차인 전원 회의를 열고 하림의 부당지원 사건을 결론짓는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2017년 닭고기 가공업체인 올품 지분 100%를 아들에게 물려줬다. 이후 올품은 하림계열사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납품해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았다.

공정위는 올품 증여 전에는 1천억원 대를 넘지못한 매출액이 3~4천억원까지 증가한 데 ‘일감몰아주기’로 보고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현재 비상장회사인 올품은 하림의 지분을 24% 넘게 소유해 사실상 실질적인 하림의 지주회사가 됐다.

국감을 통해 노조탄압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까지 적용되면 하림은 최악의 경영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하림은 전 계열사가 수직통합돼 관료조직의 권력이 비대해지면서 거버넌스 관련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대기업도 고객 신뢰를 잃고 치명적인 경영난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내부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준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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