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 IFRS17 연착륙 위해 '경과조치' 마련···"급격한 재무충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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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 IFRS17 연착륙 위해 '경과조치' 마련···"급격한 재무충격 완화"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09.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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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CS 이전 발행 자본증권 기본자본으로 인정
- 업무보고서 제출 및 공시기한 연장
- IFRS17 시행을 위한 법령 개정작업 추진 계획
[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2023년 IFRS17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급격한 재무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경과조치'를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8차 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해 2023년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17)과 함께 시행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 경과조치 운영방안의 큰 틀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는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해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충실히 지급할 수 있도록 추가자본을 보유하는 제도"라며 "신지급여력제도(K-ICS)로 개편되면 기존에는 측정되지 않던 장수위험·대재해위험 등 다양한 위험이 반영되고 위험측정수준도 강화돼 안정적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추가 자본확충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오는 2023년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지표인 RBC도 보험부채를 현재가치 평가 방식의 신지급여력제도(K-ICS)로 개편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K-ICS 시행 시 부채의 현재가치 평가로 보험사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비율이 하락하는 등 재무적 영향이 예상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제도시행 초기 급격한 재무충격 완화를 위한 연착륙 방안으로 '경과조치'를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K-ICS 시행 이전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은 경과기간 동안 보험사의 기본자본으로 인정된다. 현행 RBC에서는 기본자본이지만 K-ICS에서는 보완자본으로 분류된다.

다만 전체 요구자본의 15%까지만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며 한도 초과분은 보완자본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또한 K-ICS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을 경과기간 동안 1개월 연장해 보험사 업무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분을 한번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보험회사가 새롭게 인식해야 할 보험위험도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특히 K-ICS에 따른 재무건전성 비율이 100% 미만이라도 기존 RBC비율이 100%를 웃돌 경우 적정시정조치도 유예된다.

다만 보험회사가 경과조치 적용사실을 사전 신고하면 엄격한 제약조건 이행을 전제로 허용하며 경과조치를 적용받은 보험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IFRS17 시행을 앞두고 보험회사들이 내년부터 IFRS17에 따른 재무제표를 병행 작성해야 한다"며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보험업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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