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불법주정차, "사고책임 묻고 행정처분 강화해야"···3년간 유발사고 4700건 추정
상태바
[진단] 불법주정차, "사고책임 묻고 행정처분 강화해야"···3년간 유발사고 4700건 추정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07.30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불법주정차 유발사고 3년간 약 4700여건 추정, 주민신고도 증가
- 불법주정차 차량의 사고책임 부과 사례 드물어 형평성에 어긋나
- 불법주정차 차량의 사고책임 부과 확대 및 행정처분 강화 목소리↑
불법주정차 차량 유발 교통사고 세부 유형[사진=삼성화재]

 

보행자 사고발생 시 피해규모가 큰 불법주정차 유발사고가 지난 3년간 약 4700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주정차 차량의 사고책임 부과 확대와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0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이하 삼성교통硏)는 최근 3년간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유발된 교통사고가 약 4700여건으로 추정된다며 불법주정차 발생 억제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삼성교통硏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행위는 다른 차량의 정상 주행을 방해해 교통사고 발생 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불법주정차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상향과 벌점 부과 도입 등 행정처분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행위는 운전자 본인에게는 편할 수 있으나 다른 운전자의 시야가림 등을 유발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며 "운전자는 차량운행 전 반드시 목적지 부근에 주차할 장소를 확보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법주정차 차량에 의한 유발사고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직접 충돌한 사고가 아니라 불법주정차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발생한 차대 차 사고 또는 보행자와 충돌한 차대 사람 사고 등을 의미한다.

삼성교통硏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삼성화재에 접수된 불법주정차 유발사고 건수는 1409건으로 삼성화재 시장점유율을 적용할 경우 국내에서는 약 4700여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화재에 접수된 유발건수 중 차대 차 사고 점유율이 59.2%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대부분은 차로변경 중 사고였다.

불법주정차 차량 앞으로 횡단을 시도하다 충돌한 차대 사람 사고의 점유율은 15% 수준이었지만 건당 피해액은 870만원으로 전체 차대 사람 사고 보다 약 300만원 높은 1.5배 수준이었다. 이는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자의 상해 심각도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차대 사람 사고의 피해자 중 어린이가 16.5%로 불법주정차 차량이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지적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의 어린이 점유율 7.3%와 비교하면 9.1%p 높은 기록이기 때문이다.

한편 사고 유발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구상금 청구 등의 민사소송 판례에서는 해당 사고와 불법주정차 차량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으며 과실비율은 최소 15%에서 최대 40%를 부과했다.

하지만 사고 책임 부과를 위한 불법주정차 차량의 경찰신고 비율이 낮고 불법주정차 차량의 현장 이탈 등으로 사고 책임 부과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의 1409건의 유발사고 중 경찰에 신고된 건은 102건으로 7.2%에 불과했다.

이에 손해보험업계에서는 경찰신고 활성화를 통한 불법주정차 차량의 인적사항 확보 필요성과 함께 기본 과태료 인상 및 벌점 부과 도입에 대한 논의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4만원으로 교통 안전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벌점은 부과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에서는 불법주정차에 기본 과태료는 1만엔(약 10만원)이며 최대 1.8만엔을 부과하고 있으며 추가로 벌점 1~3점이 함께 부과된다. 싱가포르의 과태료는 한화로 약 6~25만원이며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부근 불법주차 시 벌점 3점이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