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ELT 등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규제 강화 영향에 촉각
상태바
금융권, ELT 등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규제 강화 영향에 촉각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12.01 22: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가연계신탁(ELT) 등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에 대한 당국의 최종안 공개시한이 다가오면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원안을 공개하며 2주간의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를 반영한 최종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4일 금융위원회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공개하며은행 신탁, 보험사에도 '고난도 금융상품'에 해상하는 사모펀드 판매를 금지시키겠다는 안을 내놨다.  

은행권과 보험업권은 금융당국이 내놓을 최종안 수위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국의 이같은 규제체계 도입방안과 관련해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협회가 이미 관련된 의견을 정리해 금융당국에 제출했다"며 지금은 기다려보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은행권은 공모형 신탁의 ELT 판매를 요구하는 대신 개별 주가종목이나 원자재 등 변동성이 큰 기초자산 편입은 제한하고 지수형 공모 ELS는 손실 발생 사례가 없고, 고객 입장에서도 손익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만큼 판매를 허용해 달라는 의견을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전체 파생결합증권 발행현황, 2019년6월말 기준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전체 국내 파생결합증권(ELS·DLS) 발행 규모는 116조 5000억원이고, 이중 약 40%가 은행 판매 펀드·신탁에 편입되어 있다.

이중 금번 투자자보호강화대상이 되는 원금 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은 75조원이다.

전체 75조원의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중 42조 9000억원은 은행신탁에서, 증권사 19조8000억원, 자산운용사 11조4000억원은 은행WM과 증권사에서 판매되고 있고, 기타 증권사 고유계정 투자와 보험사 특별계정 등 9548억원이 판매되고 있다.

원금非보장형 파생결합증권 판매형태 (’19.6월말 기준, 단위: 억원)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앞서 금융당국은 고난도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사모펀드는 은행판매를 제한하고, 신탁과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만일 이 방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면 앞으로 전체 116조5000억원의 파생결합증권중 23.7%를 차지하는 사모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27조6000억원이 대상이 되고 그중 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고난도 금융상품은 은행권과 보험업권에서 취급할 수 없게 된다. 

사모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중 원금비보장형 ELS는 12조 2000억원이다. 나머지 15조4000억원은 앞서 DLF사태로 문제가 됐던 사모 원금비보장형 DLS인데 증권사와 자산운용사(DLF형태로 은행 또는 증권사 판매)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은행신탁은 2조~2조5000억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않다.

금융당국의 규제강화로 은행의 신탁 판매에 제동이 걸릴 경우 은행은 당장 고위험,고수익 상품을 취급하지 못해 영업 차질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통 고객 인식 속에 증권사는 위험하고 은행은 안전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 은행에서 상품을 가입해온 투자자가 갑자기 증권사에서 상품에 가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분간 관련 시장은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누그러지기 전까지 위축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당국은 은행 고객의 고난도 사모펀드 등에 대한 접근성은 사모투자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로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은행권도 적극적으로 업권의 요구를 개진한 만큼 최종안에 어느정도 반영이 될 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ELS처럼 원금손실가능성이 큰 파생금융상품은 언제든 사고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원금을 지킬 수 있다는 신뢰가 높은 은행권에서 대량판매되는 상황 자체가 부담이 크다는 기류가 강하다.

한 관계자는 “은행권의 입장은 충분히 들었고 규제취지나 소비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규제체계 도입방안에 따르면 고위험금융상품 제조사와 판매사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영업단계별로 준수하여야 할 행위준칙을 마련해야 한다.

제조사는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목표시장을 설정하며, 판매사는 목표시장에 적합한 판매전략, 판매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여부는 대표이사 확인을 거쳐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게 되고제조사・판매사는 수수료 내역, 유사상품의 수익률 등을 공시해야 한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