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주식계좌 이벤트 ‘5000원’ 받으려면 ‘광고연락’ 동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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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주식계좌 이벤트 ‘5000원’ 받으려면 ‘광고연락’ 동의해야
  • 김유진 기자
  • 승인 2019.07.30 2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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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고객이 직접 동의서 꼼꼼하게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

 

카카오뱅크 앱 캡처
카카오뱅크 앱 캡처

주식계좌 개설자를 대상으로 현금성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카카오뱅크가 혜택 지급 조건으로 내건 개인정보 동의서 속에 ‘마케팅 활용 동의’ 내용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겠다는 약관에 동의하게 되면 추후 문자나 전화로 상품가입을 권유하는 광고 연락을 받을 수 있다.

30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한국투자증권 주식계좌 개설 시 현금 5000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계좌를 처음 개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선택 동의 사항인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증권계좌개설 선택동의)’에 동의를 선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해당 동의서에 ‘마케팅 활용 동의’도 포함돼 있지만 고객들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동의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약관 페이지에는 마케팅 활용 관련 내용이 없지만 동의서를 눌러보면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라는 동의서 제목 옆에 작은 글씨로 ‘한국투자증권 계좌개설 상품·서비스 안내 등 마케팅 동의’라고 적혀있다. 동의서에도 “본 선택동의서는 편의제공(사은품 지급 등), 신상품·서비스 소개, 사은행사 안내 또는 고객 신청 서비스 제공 등 이용목적에 따른 편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상품 가입 시 고객들이 동의서를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 데다 해당 동의서는 선택 사항이므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도 동의를 선택하고 넘어갈 수 있어 고객 입장에서는 이 같은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기 어렵다. 약관 중 필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내용을 확인하도록 별도의 창이 뜨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상품권유를 위한 동의서가 아니고 해당 내용 중 하위 항목으로 포함돼있는 ‘혜택 제공’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실제 주식계좌 개설 후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상품권유 문자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도 이벤트 진행 시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동의를 받는 것이 특수한 경우는 아니지만 혜택 제공 용도로만 활용하거나 ‘마케팅 활용 동의’라는 점을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한 은행업계 관계자는 “보통 이벤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고객이 직접 필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거나 미리 마케팅 활용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에서 ‘마케팅 정보 활용 동의’를 조건에 걸고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를 종종 봤지만 은행권에서는 보기 드문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앱 캡처
카카오뱅크 앱 캡처

카카오뱅크는 증권계좌 개설과 관련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와 관련없는 내용도 포함시켜 동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벤트 혜택은 현금과 주식 뿐이지만 동의서에는 “고객사은품(이벤트 경품)배송, 모바일 상품권 지급”을 목적으로 동원 F&B에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카카오뱅크는 한국투자증권 주식계좌를 최초 개설하면 현금 5000원과 국내 대표기업 중 한 곳의 주식 1주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또 국내주식 거래 시 최대 1년간 매달 5000원을 주식계좌로 지급한다.

카카오뱅크 측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현재는 현금과 주식 지급 이벤트만 진행하고 있지만 향후 이벤트 진행을 위해 포괄적 내용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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