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우여곡절 끝에 새 주인을 찾게 됐다. 상상인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어, 경영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6일 금융위원회는 상상인의 골든브릿지증권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안건을 정례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최대주주가 골든브릿지 외 5인에서 상상인으로 변경됐다고 7일 공시했다.
상상인이 지난해 2월 골든브릿지증권 최대주주인 골든브릿지와 보유 지분 2,121만주(41.84%) 전량을 인수하는 계약을 맺은 지 1년여 만이다.
금융위의 이번 승인으로 1,321만주의 소유권이 이날 우선 이전되고 나머지 800만주는 오는 12월 31일 이전될 예정이다.
그간 상상인의 골든브릿지증권 인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에 대주주 변경을 위한 심사를 요청했다가 상상인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심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그러나 골든브릿지증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한 차례 멈춰섰다. 유준원 상상인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인수합병(M&A) 주식담보대출도 논란이 됐다.
지난해 8월 초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은 상상인과 골든브릿지증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을 통보했고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월 말 유 대표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검찰에 참고사항으로 전달했다.
이후 금감원은 검찰 수사가 장기화할 것으로 판단, 11월 말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다시 나섰고 지난달 말 증선위에서 안건이 통과됐다.
상상인은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등을 종속회사로 둔 업체로, 정보통신, 금융, 조선 자동화 설비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4,844억원이고 영업이익은 1,758억원이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