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무 및 교육 체계 개선 방안 제시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5일 국회에서 '건축사 자격제도,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건축사 자격제도 개선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주최로 대한건축사협회가 주관하여 열렸으며, 교육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의 현실적 문제와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5년제 인증 대학 졸업자만 응시 가능한 건축사, 안전 실무 기술 교육은 부족
발제자로 나선 중앙대학교 이정형 교수는 “현재의 건축사 자격 시험은 5년제 인증 대학 졸업자만 응시할 수 있는 구조로, 그 외의 학제 출신자들은 자격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정현 교수는 “대학원 교육과 실무 경력을 통해 다양한 경로의 인재들이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이 교수는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비인정 대학 졸업자도 일정 경력을 쌓으면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국내 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양대학교 노승범 교수는 건축 교육 과정에서 “기술 교육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설계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구조와 화재 안전과 같은 실무적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교수는 “건축사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면허 제도의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면허 제도가 자격 취득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건축사, 자격제도→면허제도 도입 통해 역할 강조
에이그룹인터내셔널 건축사 사무소 유준호 대표는 면허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면허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분야에 적용되는 만큼, 건축사도 면허 제도를 통해 그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준호 대표는 “면허는 단순한 자격이 아닌, 업무 수행을 위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만큼,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희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축 서비스 산업의 수익과 인력 현황을 제시하며, “설계 사무소의 수익성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 체계와 다양한 인력 배출 경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비인증 대학 출신자에 대한 배려와 실무 수련 조건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건축사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건축사 자격 제도의 개선이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닌, 건축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실무와 교육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데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라며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홍주 기자 re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