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 말 기준 은행 연체율 0.53%... 18년 11월 이후 최고치
금감원 "관리 가능한 수준...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 대비 낮고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개선돼"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국내은행의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이 6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연체는 증가한 반면, 상·매각 등 정리 규모는 감소하면서 연체율이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아직까지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에 비해 여전히 낮은 상황이고 국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도 과거 대비 크게 개선돼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차주의 상환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경기에 민감한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심으로 신규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신용손실 확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18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4년 8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은행 연체율은 0.53%로 전월 말(0.47%) 대비 0.06%p 상승했다. 전년 동월 말(0.43%)과 비교하면 0.10%p 오른 수치다.
은행 연체율은 코로나19 엔데믹 후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22년 6월 0.20%까지 하락했다가 점차 상승하는 추세다. 올해 8월 연체율은 지난 2018년 11월 0.60% 이후 6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8월 연체율 증가는 신규 연체는 늘고 상·매각 등 정리 규모는 감소한 결과로 풀이된다.
8월 신규연체 발생액은 3조원으로 전월 대비 3000억원 증가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4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000억원 감소했다. 신규연체율은 0.13%로 전월 대비 0.01%p 상승했다.
부문별로 보면 대기업대출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연체율이 증가했다.
지난 8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62%로 전월 말(0.53%) 대비 0.0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 0.05%로 전월 말과 동일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0.78%로 전월 말(0.67%) 대비 0.11%p 올랐다. 중소기업대출 가운데 중소법인 연체율 0.84%로 전월 말(0.71%) 대비 0.13%p 늘었으며,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0.70%로 전월 말(0.61%)과 비교해 0.09%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0%로 전월 말(0.38%) 대비 0.02%p 증가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은 0.26%로 전월말(0.25%) 대비 0.01%p 상승했고 주담대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의 가계대출 연체율 0.82%로 전월 말(0.76%) 대비 0.06%p 늘었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권에 상·매각 등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와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를 당부하는 동시에, 연체 우려차주 등에 대한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