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티메프 사태 막는다"...금감원, 플랫폼·이커머스·대형GA 등 비금융사 간접규제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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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티메프 사태 막는다"...금감원, 플랫폼·이커머스·대형GA 등 비금융사 간접규제나서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4.09.05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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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금융감독원이 IT핀테크,이커머스·결제대행사(PG)·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등 비금융 회사에 대해서도 금융사를 통해 간접 규제에 나선다.

이는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나 카카오페이 개인정보 유출사태 등에 따른 것으로 금융회사를 통해 간접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전통적인 금융회사 외에  규제가 느슨한 비규제 금융영역(IT, 플랫폼, 중개‧대리 등)의 시장규모가 급성장했다"면서 "비정형적 금융위험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위험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규제 사각지대 해소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 대상인 금융회사를 통해 비규제영역(플랫폼, 판매채널 등)에 내재된 금융위험 관리를 강화(간접관리)하는 한편 국제논의에 맞추어 직접규제 방안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5일 금융감독원은 ‘운영위험 관리강화 태스크포스(TF)’의 킥오프회의를 열고 은행·보험·카드·정보기술(IT) 등 업권별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 체계를 통해 규제사각지대 해소, 금융시장 위험요인 효과적 통제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최근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진출 확대로 카카오페이 정보유출, GA 불완전판매, PG사 결제위험과 같은 비정형적 운영위험이 금융회사에 직접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강화를 위해 업권별로 질적‧양적 관리규제를 개선해,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역량에 따라 재무적 성과가 차별화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수석부원장은 "전통적인 시장‧신용위험과 달리 운영위험 관리는 당국의 제도개선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면서, "금융권 자체적으로 운영위험 관리가 조직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태록 금융연구원 박사는 "해외에서도 업무위탁 확대 등에 따른 운영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라면서 "독일의 경우 ’21.7월 금융시장안정강화법(FISG)을 도입하여 금융당국에 수탁사(비금융회사)에 대한 정보접근권, 직접조사권 등을 부여(직접규제)했다"고 언급했다.

위험 규제방식 로드맵.[출처=금융감독원]

금감원은 TF를 통해 올 연말까지 PG사나 GA 등 비금융회사에 대해 금융회사에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간접관리 방식의 운영위험 규제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우선 카드사의 경우, 카드사가 온라인 결제시장에서 결제 위험을 충분히 고려해 거래할 수 있도록 현행 카드사의 1차PG사 계약체결 시 심사 및 선정 기준, PG사의 하위가맹점 적정성 확인 여부 등에 대한 현황을 점검한다. 

보험업의 경우 보험회사의 자발적인 운영위험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취약사에 대한 집중 감독을 위해 운영위험 평가제도 도입한다. 또한 위탁 GA의 판매품질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보험회사의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평가등급에 따라 지급여력비율(K-ICS) 요구자본을 차등 부과하고 운영위험 관리가 미흡한 회사에 대해 경영개선협약 체결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4년 하반기 중 T/F를 통해 업권별 세부 실행 방안(action-plan) 마련하고 각 업권별로 의견수렴을 거쳐 순차적으로 시범운영 등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은행·보험·카드 업권에 이어 중소금융업권(저축‧상호‧캐피탈)의 운영위험 관리강화 방안 순차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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