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알리·테무 '국내 대리인' 지정해야...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상태바
中 알리·테무 '국내 대리인' 지정해야...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4.08.19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들, 국내에 대리인 지정 필수...전상법 개정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동의의결제도' 도입 내용도 포함
소비자, "피해 구제에 속도날 것" 기대↑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비롯한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오늘(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 새로운 개정안엔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액의 소비자 피해까지도 구제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외관 사진. [사진=서영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외관 사진. [사진=서영광 기자]

19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커머스 업계 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예정이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는 해외직구 플랫폼들의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를 비롯해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해외직구 플랫폼들은 매출액 및 이용자 수 등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모두 국내 대리인 지정의 대상이 되는 것.

한편 대리인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정되며, 국내에 주소 및 영업소가 없는 경우 서면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만일 이미 국내 법인이 있다면, 이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 중개자 등의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를 책임지게 된다. 분쟁 조정을 위해 공정위가 조사 및 개입에 나설 경우 필요한 자료·증거의 제출도 담당하게 된다.

만약 국내 대리인이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엔 대리인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혹은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엔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동의의결은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및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심의 절차를 즉각 중단하는 제도다.

현재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대리점법 등 총 7개 법률에만 규정돼 있으나, 전자상거래법에는 제외됐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전자상거래법에도 해당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

이에 소비자 A씨는 19일 <녹색경제신문>에 “그간 해외직구 상품의 경우 상품 및 배송 등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판매자 및 고객센터가 연락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며 “새로운 법률 개정에 따라 분쟁 조정이 비교적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내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