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정보 제공 기준 강화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의 채권 투자 열기를 반영해 증권사의 투자권유 제도를 정비한다.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투자자가 증가하는 반면, 증권사들이 투자 관련 참고 지표와 투자 위험 등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 소비자보호부는 지난달 26일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이 개인의 채권 투자 증가와 관련해 투자권유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힌 지 7개월여만이다.
개정안 골자는 ▲민평금리(민간 채권 평가회사가 신용등급 등에 따라 산정한 금리) 등 투자 관련 참고지표 안내 ▲장기채 관련 투자위험·중도매도시 유의사항 고지 ▲증권회사의 거래대상에서 제외된 종목 및 제외 사유 등 채권 투자 위험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보 제공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 내 '국내채권의 장외거래 관련 특칙'을 신설·반영하는 방식으로 오는 11일까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 22일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거래 금액에 대한 적정성 판단의 참고지표로 민평 금리가 활용된다.
개인의 장기물 국채 매수 움직임을 반영해 관련 투자위험 고지도 한층 엄격해졌다. 장기채의 경우 금리상승시 긴 만기만큼 평가손실이 커진다.
이에 따라 금리변동에 따른 채권투자의 손익구조(Pay-off)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표와 그래프 등의 시각 자료로 제공하게 한다.
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