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대상 지분 29.6%, 매각가 약 2450억 원
KCGI·한양학원 M&A, 수의계약·파킹딜 논란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업계의 예상대로 한양학원은 최대 주주 등 지분 매각 관련 우선협상 대상자로 KCGI를 선정했다.
그러나 수천억 원에 달하는 상장사 매각 절차가 주관사 없이 속전속결로 진행되며 무성의한 매각 절차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한양학원과 KCGI의 ‘파킹딜(Parking deal)’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5일 IB(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학교법인 한양학원 등 매각 측은 지난 2일 한양증권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KCGI를 선정했다. 매각 대상 지분은 29.6%로 매각가는 약 245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는 매각 공식화 이후 불과 3주, KCGI, 케이엘앤파트너스, HXD화성개발컨소시엄, 케이프투자증권, LF그룹 등 원매자 5곳이 입찰 제안서를 받은 지 불과 9일 만의 일이다.
일반적인 M&A(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매각 주관사는 거래 상대방을 주선하고 인수 후보의 자금조달 능력 등을 검증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이번 거래는 매각 주관사 없이 매각 주체인 재단 사무국이 매각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직접 주관하고 있다.
IB 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에선 한양학원 측이 KCGI를 인수자로 이미 정해 놓은 상태에서 형식적인 절차를 만든 수의계약이라는 이야기가 널리 퍼졌다”며 “인수전에 참여를 희망했던 많은 원매자가 한양학원 측의 소통 부재에 인수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를 기준으로 매각가를 베팅한 LF와 케이프투자증권이 아닌 PBR 1배보다 낮은 멀티플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진 KCGI가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것도 다른 요소가 더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양학원과 특수관계인은 한양학원과 김종량 한양대 이사장이 각각 보유한 4.99%, 4.05%의 지분을 남겨두며 매각 후에도 여전히 2대 주주로 남게 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한양학원이 매각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향후 한양증권을 되사오기로 하는 ‘파킹딜’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파킹딜(Parking Deal)이란 경영권을 매각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우호적인 세력에 맡긴 후 일정 기간 뒤에 다시 찾아오는 계약을 의미한다. 지분을 다시 사들인다는 조건(콜옵션) 등을 달아 제3자에 매각하는 행위를 뜻하고 거래 성격상 대출에 가깝다.
한편, 업계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자격 심사가 이번 인수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한양증권 인수 과정에서 나오는 파킹딜 논란을 인지하고 있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청이 들어오는 즉시 면밀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주인 자격을 검증하는 절차다. 금융당국이 파킹딜 등을 포착하면 인수를 막을 수 있다.
지난 2015년 현대그룹은 오릭스PE와 현대증권 매각을 협상할 당시 우선매수권과 콜옵션을 부여받으며 파킹딜 논란에 휩싸였다.
그 외에도 계약서 곳곳에 추후 현대증권을 되사오겠다는 직간접적인 의지를 다양하게 피력하며 금융당국의 대주주 승인 심사가 세 차례에 걸쳐 연기되고 결국 논란이 커지며 매각을 포기한 바 있다.
나아영 기자 lycaon@greened.kr